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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작성일 2018-04-17 조회 9986
첨부파일 180413_보도자료_공공부문성희롱성폭력온라인조사결과_최종배포본.hwp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사전 온라인 조사 결과 -
- 공공부문 종사자 56만 9천 명 중 40.8인 23만 2천명 응답 -
- 피해경험자 67.3 “그냥 참고 넘어갔다.” -
- 응답자 중 2명 중 1명,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정보 몰라 -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가량은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4월 13일(금)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하여 3월 12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4주간 실시됐다. 

공공부문에서 이번처럼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으로,
 총 56만 9천 명 중 40.8인 23만 2천명이 응답했다.

 

 

 

이번 ‘사전온라인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자료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을 위하여 종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회성으로 실시된 ‘사전 온라인 조사’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결과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경험) 조사대상 전체 근로자569천명 중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감(67.3)’ 비율이 가장 높아, 여전히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함(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함(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3.0)’ 순으로, 사건 발생 시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조력자 등 사적관계에 의한 상담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응답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34.9)’, ‘그렇치 않다(16.5)’, ‘보통이다(18.2)로 부정적 응답이 69.6로 높았다. 

그 사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피해자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노력)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2.1)’, ‘그렇다(20.1)’로 전체 72.2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29.3)고 답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내 홍보와 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매뉴얼) 마련과 더불어,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기관 내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현황)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종사자의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고, 10명 중 3명(29.4)은 '그렇지 않다'라며 신뢰하지 못했다. 
*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다’ : 매우 그렇다(44.6), 약간 그렇다(26)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비밀유지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전 온라인 조사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보완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삼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각 기관들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사전 온라인 조사 추진개요

온라인 조사 목적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기관 내 사건처리 실태 등 파악

익명성 보장되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의 신뢰도 제고

조사 개요

(대상) 부·처·청,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1,034개 기관
* 공공기관의 지사, 지방사무소는 본부로 진행

(기간) 3. 12. ~ 4. 6. (당초 3.31에서 4.6로 연장)
(방법)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 실시
12개 문항의 설문조사 형식, 응답자는 기관별 주소로 접속, 소속기관명과 응답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내용) 최근 3년 내 성희롱 피해경험, 피해유형, 행위자와 관계, 성희롱 발생 후 대처, 사건처리 조치 적절성, 신고 후 2차 피해 등
* 응답자 기본사항 : 직책(직위), 정규직/비정규직, 성별, 나이


조사 결과
온라인 설문 응답률 : 40.8 (232천명/569천명)

향후 계획
조사 결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개별 기관통보를 실시하여 기관 내 방지조치 등 대응역량 제고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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