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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통계를 통해 본 여성의 삶에 드러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년 성과
작성일 2016-06-29 조회 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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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16. 6.28 배포)을 계기로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각종 법․제도가 양성평등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일‧가정 양립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한 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제도 활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 육아휴직 사용자는 ‘15년 87,339명으로 ’12년 64,069명 보다 36.3 증가하였고, 특히 ‘아빠의 달’ 도입(‘14년)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2.7배 증가(‘12년 1,790명 → ’15년 4,872명)하여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는 4.7배 증가(‘12년 437명 → ’15년 2,061명)하였고,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12년 253개에서 ’15년 1,363개로 5.4배 증가하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도 확산되고 있다.

ㅇ 여성고용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12년 48.4에서 ’15년 49.9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경력단절을 겪는 시기인 30대 여성 고용률이 크게 상승(‘12년 54.5 → ’15년 56.9)하였다.

-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년 850만명에서 ’15년 941만명으로 늘어났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2년 16.7에서 ’15년 22.0로 상승하였다.

ㅇ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수립(‘13.12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등의 효과로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참여도 확대되었다.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큰 폭으로 상승(‘12년 25.7 → ’15년 34.5)하여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12년 4.2 → ’15년 5.1)과 4급 이상 공무원(‘12년 9.3 → ’15년 12.0) 여성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년 16.6에서 ’15년 19.4로 높아졌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15.7.1) 후 양성평등 입법도 강화됐다.

ㅇ 지난해 11월부터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용이해 졌고*, 금년부터는 여군만 가능하던 군대 내 불임‧난임 휴직이 남성 군인도 가능해졌다.

* 종전에는 모(母)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가능해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5년 11월)

ㅇ 또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17년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고, 화재장해흉터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장해가 남을 경우 남녀 다르게 적용되던 보험금액 한도도 동일하게 개선*될 예정이다.

* 여성 3,200만원, 남성 1,000만원인 보험금액 한도를 남녀 동일하게 3,200만원으로 개선 예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년 하반기 예정)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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