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으로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어요!”
-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30일부터 신청 접수, 24일부터 전국 설명회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일․생활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월)부터 6월 29일(금)까지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기업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 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187개 혜택 제공(‘18년 4월 현재)
또한 인증 연차별, 가족친화경영 단계별(도입-문화형성-확산)로 혜택(인센티브), 자문(컨설팅), 직장교육 등이 지원되어 일·생활 균형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연4회)’을 통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중소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증심사비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하여 심사한다.
특히, 올해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활용 등 지표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강화하고, 가점 지표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작년까지는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심사 시 제도실행 정도와 직원 만족도만을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층의 의지’도 평가항목에 포함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에서신청·접수하면 되며,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전국 각 지역 기업 및 기관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4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6월 12일 (화)까지 총 17회의 ‘전국 권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을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설명회장에서 가족친화인증제 및 인증 심사기준, 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 심사과정에 관한 상세한 안내와 자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남녀 근로자 모두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2. 인증 통과 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나. 신규 인증
다. 유효기간 연장
라. 재인증
붙임2.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0.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4. 30.(월) ~ 6. 29.(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사업안내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및 홈페이지 직접 입력(운영체제, 실적 등)
※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결과발표 : 2018. 12월(예정)
3.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3)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증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4)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신규인증 : 중소기업(별첨5),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6)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중소기업(별첨7),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8)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별첨9)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공지사항
4.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5. 인증기준
○ 법규 요구사항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충족 필요)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6.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 심사비용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7.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8. 인증 설명회 안내
○ 주요 내용 : 가족친화인증 개요 설명,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일 정
○ 설명회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김효진 연구원, 한창열 선임연구원)
Tel. 02-6309-9042~3, 9048, E-mail. hyojinkim@ikmr.co.kr
○ 설명회 신청 :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9. 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3, 9048)
붙임3.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붙임4.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상 제공 인센티브
□ 인센티브 제공 현황
ㅇ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186개 혜택 제공(‘18년 4월 현재)
□ 세부 지원항목
ㅇ 인증주기(연차), 가족친화경영 단계별 제공
ㅇ 지원대상별 제공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 대기업은 활용 불가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