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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많이 발생
작성일 2018-05-03 조회 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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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 아는 사람에 의해 집에서 많이 발생
-2016년도 신상등록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 -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해, 가해자나 피해자 등 집(46.6)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도 3,366명보다 482명(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강간이 647명(22.4), 성매수가 173명(6.0), 성매매 알선이 153명(5.3), 성매매강요가 72명(2.5), 음란물제작 등이 78명(2.7)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범죄자 수) 강간 범죄자 수는 2015년도보다 11.7 줄어든 647명으로 2014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고,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1,76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7.3 감소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수는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도보다 22 증가 (72명)으로 했고, 성매매 알선 역시 전년도보다 27 가량 증가한 15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 성매매 알선: 
가해자(’15년 22.9세→’16년 21.9세) /피해자(’15년 15.3세→’16년 15.8세)

(범행장소)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2015년도에는 ‘숙박업소’의 비율이 높았으나(각각 48.4, 72.7, 75.5), 2016년도에는 ’가해자의 차(각각 58.2, 43.3, 47.1)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발생시간) 강간 범죄는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49.1) 시간대에 발생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아이들의 주된 활동시간인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56.8)’에 발생비율이 높았다.
※ 강간: 00~02시(19.1), 21~23시(15.5)/ 강제추행 : 15~17시(16.9), 18~20시(16.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 (58.2)이 많았고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 (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 아는 사람: 선생님, 인터넷채팅 상대방, 직장상사‧고용주, 이웃‧잘 아는 사람 등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1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평균연령(범죄유형별): 강제추행 40.6세, 성매수 35.9세, 음란물제작 등 31.8세, 강간 29.7세, 성매매 알선 21.9세, 성매매 강요 20.3세

범죄 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10대(33.5)와 20대(25.3)강제추행 40대 (21.8)와 20대(21.5)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성매수 30대(33.3)성매매 강요는 10대(68.1)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 은 20대(47.1, 37.2)가 가장 많았다. 

(직업) 직업분포는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무직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성매수 범죄는 사무 관리직(33.5)과 서비스‧판매직(25.4) 비율이 높았다.

(범죄경력) 가해자 2,884명 중 117명(4.1)이 범행당시 종전의 범죄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의 상태였고, 종전의 범죄는 성매매알선(10.5), 성매매강요(8.3), 강간과 강제추행(각각 3.7)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피해아동‧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청소년(3,770명, 95.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총 피해자 3,942명 중 연령‧성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 9명 제외 
-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162명)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명) 피해자이고, 그 외 음란물제작(7명), 성매수 피해자(5명)였다. 


(연령)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명)를 차지하였고, 13~15세가 32.2, 7~12세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은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수·성매매 강요는 13~1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 및 형량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 전년도(32.3)보다 다소 높아졌다(35.0).

 

 

 

강제추행의 경우는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7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가장 많았다.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은 강간 4년 11월, 강제추행 2년 9월, 성매매 강요 3년 5월, 성매매 알선 3년 4월, 성매수 1년 5월, 음란물 제작 등 3년 2월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강화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강화 ▴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에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1. `16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및 피해자 현황

 

`16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2,884명이며 피해아동·청소년은 총3,942명임.

범죄유형별 분포 강제추행이 61.1(1,76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강간 22.4(647명), 성매수 6.0(173명), 성매매 알선 5.3(153명), 기타(음란물제작 등) 2.7(78명), 성매매 강요 2.5(72명) 등으로 나타났다.

 

 

 

 

2. 성범죄자 특성


(성별) 전체 범죄자 중 98.6(2,844명)가 남성이며, 1.4(40명)는 여성으로 나타남.

* 성폭력 범죄자 : 99.3(총 2,390명 : 강간 641명, 강제추행 1,749명)가 남성이며, 0.7(총 18명 : 강간 6명, 강제추행 12명)는 여성
성매매 등 범죄자 : 95.4(총 454명 : 성매수 173명, 성매매 강요 62명. 성매매 알선 144명, 음란물 제작 등 75명)가 남성이며, 4.6(총 22명: 성매매 강요 10명, 성매매 알선 9명, 음란물 3명)는 여성

 

 

 

(국적) 범죄자 중 98.1(2,830명)가 내국인이며, 1.9(54명)은 외국인으로 나타남.


성폭력 범죄자 : 98.9(총 2,382명 : 강간 641명, 강제추행 1,741명)가 내국인이며, 2.2(총 53명 : 강간 6명, 강제추행 47명)는 외국인
성매매 등 범죄자 : 99.8(총 475명 : 성매수 172명. 성매매 강요 72명, 성매매 알선 153명, 음란물 제작 등 78명)가 
내국인이며, 0.2(성매수 1명)는 외국인

 

 

 

 

(연령) 주된 연령층은 강간의 경우 10대, 20대, 30대순임. 전체 성범죄자 중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20대로 24.5(707명), 그 다음 30대 20.4(588명), 40대 18.5(534명)의 순으로 나타남.


(평균연령)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1 세이며, 이 중 강제추행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40.6세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성매수범죄자 35.9세, 강간 범죄자 29.7세, 음란물 제작 등 범죄자 31.8세, 성매매 알선 범죄자 21.9세, 성매매 강요 범죄자 20.3세 순으로 나타남.

 

 

 

(직업) 전체적으로 무직자(27.0)가 가장 많았고, 서비스·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유형별로도 강간·강제추행범이 무직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범죄자는 무직자(26.1) 이외에 서비스·판매직(18.2), 학생(18.1)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제추행범죄자는 무직자(25.3)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18.7), 사무관리직(13.9)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3. 피해자 특성

(성별)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중 여자 아동·청소년은 95.9(3,770명), 남자 아동·청소년은 4.1(162명)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150명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7명은 음란물 제작, 5명은 성매수의 피해자로 나타났다.

 

 

 

 

(연령) 전체 피해자의 19.7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이며, 범죄유형 중 강제추행범죄는 13세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음.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가 14.6세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가 15.2세, 강제추행이 14.2세, 성매수가 14.8세, 성매매 알선은 15.8세, 성매매 강요는 15.2세, 음란물 제작 등은 13.2세로 강제추행 피해자 및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 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 알선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높음.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11년 13.4세, ’12년 13.7세, ’13년 13.9세, ’14년 14.4세, ‘15년 14.3세, ‘16년 14.6세로 최근 5년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다만 ‘15년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4. 범행장소 등 범죄의 특성


①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범행 발생 장소) 전체적으로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은야외리․산야․대중교통시설  그리고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강제추행 강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 에서 많이 발생함. 

 

 

 

 

(범행 발생시간)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시간대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6, 아는 사람 34.1, 가족 및 친척이 10.5를 차지함.

강간범죄의 경우 아는 사람 44.4, 전혀 모르는 사람 28.4, 가족 및 친척 18.9의 순임.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8.2, 아는 사람 31.1(선생님 10.7, 기타 아는 사람 6.7, 직장상사·고용주 2..2, 안면만 있는 사람 1.9 등), 가족 및 친척 8.2의 순임.

가족 및 친척관계가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친부, 의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범행횟수) 성폭력 범행이 1회성인 경우가 75.9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는 23.8로 나타났음. 

범죄유형에 따라 강간은 67.2가, 강제추행은 78.4가 각 1회성 범행으로 나타났음.

 

 

 

②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
‘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중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은 전체(3,942건)의 19.7(773건)을 차지함. 

범죄 유형별로 보면 13세미만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83.6, 강간이 11.3 순으로 나타남.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강제추행 57.7, 성매매 알선이 20.1 순으로 나타남.

 

 

 

(범행발생장소) 13세 미만의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교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범행발생시간) 13세 미만 아동의 범죄 성범죄 발생 시간은 오후시간(15~17시) 범죄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인방법)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친분으로 유인한 경우가 1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질문(8.5), 애정·칭찬(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비율(45.9)이 가장 높았으며, 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48.0)이 가장 높았음.

 

 

 

 

③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특성

`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중 성폭력 범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친족 성폭력범죄는 338건으로 전체 범죄의 10.5를 차지함

 

 

 

④ 성매매 등 범죄의 특성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성매수 등 범죄의 영업 형태 등에 따른 성매매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메신저․SNS․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77.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키스방(10.0), 숙박업소(2.3), 조건만남 사이트 또는 장소(1.6), 단란주점·호프집 등의 유흥업소(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성매수 등의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장소를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가해자의 차(50.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제3자의 집(10.2), 가해자의 집(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특성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범행발생 장소 및 직업 등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강제추행 범죄자 1,630명 중 131명(8.0)이며, 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2.1), 사무관리직(19.1) 순으로 나타남.

범행발생 장소는 기타 공중화장실(9.9), 백화점·시장가게 등 상업건물 (9.2), 도로상(9.2), 범죄자의 집(6.1) 등으로 나타났음.

 

 

 

 

5. 법원의 선고유형 및 형량


(최종심 선고유형)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49.1가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부가처분)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징역형, 유기부가처분, 유기벌금)을 받음. 이외에도 벌금(벌금, 벌금부가처분)은 13.8임.

강간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징역형, 유기부가처분, 유기벌금)을 선고받은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 3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제추행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 처분이55.1로 가장 높았고, 징역형(징역형, 유기부가처분, 유기벌금)은 25.3, 벌금 18.3의 순으로 나타남.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가 64.7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징역형, 유기부가처분, 유기벌금)이 56.9,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징역형, 유기부가처분, 유기벌금)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 벌금(벌금, 벌금부가처분)이 각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최종심 선고형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유기징역형의 범죄유형별 평균형량은 강간의 경우 평균 59.7개월(4년 11개월), 강제추행 33.3개월(2년 9개월), 성매수 17.7개월(1년 5개월), 성매매 강요 41.9개월(3년 5개월), 성매매 알선 40.5개월(3년 4개월), 음란물 제작 등 38.9개월(3년 2개월)로 나타남.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유형별 최종심의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 비율을 피해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강간의 경우 16세 이상 42.4, 13~15세 30.3, 7~12세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7~12세 60.3, 13~15세 58.2, 16세 이상 52.1, 6세 미만 44.5으로 나타남.

성매매 등 범죄유형별 최종심의 집행유예(집행유예, 집행유예부가처분) 비율은 성매수의 경우 16세 이상 75.0, 7~12세 66.7, 13~15세 59.4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알선의 경우 16세 이상 40.0, 13~15세 23.7임. 성매매 강요의 경우 16세 이상 45.5, 13~15세 41.0로 나타남.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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