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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정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작성일 2018-05-04 조회 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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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 안전대책』 5대 분야 14개 과제 발표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정부·학계·전문가·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 생활공간안전, 안전교육 등의 5대 분야에서 14개 과제(4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어린이 사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과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하고, 속도저감시설,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곳 816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4억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보도·보행로 설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주변 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학로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부모·학교·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도 개선된다.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합기도장 버스를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하고, 리콜조치결과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되었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과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늘려나가고, 교직원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도 확대* 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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