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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작성일 2018-05-09 조회 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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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 산업안전 정책(산재보험 중심), 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등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

여성가족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그동안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제36조제2항)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제32조제4항)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 ’09~’10년 동일한 직장에서 임신한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선천성 심장질환아에 대한 산재보상이 거부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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