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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작성일 2018-05-09 조회 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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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 실시
-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 대상 성희롱 피해, 불이익 등 분석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15년50인 이상 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가 병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성희롱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예방지침 표준안, 예방교육 자료 등에 반영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이 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조하고, “성희롱 없는 근로환경이 기업의 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조 사 명 :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 근거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연구기간 : 2018. 4월 ~ 12월

□ 조사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1,600개소(공공기관 400개소, 민간사업장 1,200개소)

□ 조사방법 : 온․오프라인 조사

□ 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추진체계

 

 

 

□ 조사내용(안)
ㅇ 성희롱 피해경험, 2차 피해 실태 및 현황
ㅇ 성희롱 피해경험 시 보호조치, 대응노력 
ㅇ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ㅇ 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 조직문화

□ 추진일정
ㅇ 조사항목 개발 : ~5월
ㅇ 조사준비 및 실시(표본설계, 예비조사, 본조사) : ~9월
ㅇ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1월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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