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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현장구호 및 지원
작성일 2018-05-17 조회 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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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현장구호 및 지원
- 인권보호점검팀 4월 현장점검, 총 16건 22명 적발 · 보호지원 등 조치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 4월 한 달 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보호지원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활동은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결과 총 16건에서 22명을 적발·구호 등조치했다. 이중 형사입건 14명, 피해자 구호 3명, 보호지원 5명이다. 

이번에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현장검검 및 보호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결혼·일자리·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점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강간 피해자 A(21세)씨는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폭력에 못 견뎌 임시거처로 옮겨 제조업공장에 다니는 중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 지역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전문상담, 심리치료·법률지원, 수사과정 조력 등을 실시하고, A씨가 오는 6월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로 적발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관점에서 전문상담·주거· 법률지원 등 필요한 보호지원을 제공했다. 

마사지업소 성매매로 적발된 B(29세)씨에게 강제출국 전 임시주거지지원을 연계했고, C(26세)씨는 오피스텔 성매매로 적발돼 통장 환전 및 조기귀국을 지원했다. 

현장점검팀은 적발 및 구호·보호지원 외에도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 피해상담소 연락처, 정부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배영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이주여성은 체류신분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사건 초기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속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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