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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경찰청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하기로
작성일 2018-05-23 조회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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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경찰청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적극 대응하기로
- 18일 오후, 정현백 장관․ 이철성 청장 긴급 면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18일(금) 오후 4시 30분 경찰청(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에서 최근 홍대 불법촬영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긴급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대해 서로 공감을 표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테러’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를 낳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 촬영물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해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 장관과 이 청장은 불법촬영물 유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상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성범죄 관련 해외사이트 폐쇄 등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전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두 사람은 
불법촬영 및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이며 촬영물 자체가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점,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보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되었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 및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비공개 온라인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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