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부처간 힘 모은다
- 도시재생사업과 자녀돌봄지원사업 연계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개최
- 국토부는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돌봄공간 마련, 여가부․복지부는 도시재생지역에 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돌봄지원사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설명회를 5.28일(월)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의 활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으며,
이미 선정된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지 중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부․여가부․복지부는 아이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 복지부 ‘다함께돌봄’ (* 붙임 참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시 자녀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가점을 부여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뉴딜사업 선정 지자체가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고 사업비용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6월중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로부터 돌봄사업 추진의향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가 올해 여가부․복지부의 돌봄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18년 하반기부터 사업 연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지 內 돌봄공간과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경우 지역사회의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간 협업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사업 개요
(1)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2) 도시재생 뉴딜 추진목표 및 과제
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
ㅇ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가최저기준을 정비하고 지원
-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 관리사무소 등이 없는 저층주거지의 주민 서비스 공급 플랫폼 마련
*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 철거방식은 원칙적으로 배제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활력 회복
ㅇ 구도심의 중심 기능을 되살려 혁신 거점*(hub)으로 조성하고 각 부처와 협업하여 역사‧문화재생, 건축‧경관재생 등 지역 특성에맞는 재생 추진
* 행정·상업·산업·문화 등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는 등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역
③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ㅇ 도시재생 경제조직과 민간(자본, 기업 등)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 일자리를 창출
* 청년 등이 일할 공간, 주거 공간, 노는 공간에서 창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세계
④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ㅇ Bottom-up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주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조성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여 지역 구성원 간 상생
ㅇ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 이탈 및 상권 쇠퇴로 이어지므로 선제적으로 상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여 구성원 간 상생 유도
붙임2.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개요
지역 내 돌봄 공간을 조성하여 자녀(영유아 중심)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
□ 사업필요지역
ㅇ 영유아․아동 인구가 많거나 육아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ㅇ 자녀 돌봄을 매개로 주민 간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사전 검토사항
ㅇ (현황조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 아동 연령 등을 파악하여 공간 규모, 서비스 제공 내용 등에 반영
ㅇ (공간요건) 주민 접근성이 높고 아동 활동에 있어서 안전성이 담보된 공간(50제곱미터 이상)일 것
ㅇ (운영기관) 지역 내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위탁 또는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 사업 모델
ㅇ (사업목적)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경감 및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돌봄공간) 이웃들이 함께하는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 (프로그램) 자녀 발달 활동을 돕는 오감놀이, 동화구연, 문화․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 (돌봄품앗이) 부모들이 돌봄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이웃 간 양육정보 교류, 공동돌봄, 참여자 재능기부를 활용한 학습․체험 등 활동
- (장난감․도서) 장난감과 도서를 구비하여 놀이에 활용하고,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 대상 대여서비스 제공
ㅇ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주민 등
□ 사업 예시
□ 지자체 역할
ㅇ (사업시행) 사업 홍보․신청 접수, 사업대상지 현장방문 및 사업대상지 선정, 운영계획 수립, 위탁기관 선정, 사후관리 등
ㅇ (의견수렴)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공간 조성, 운영 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가급적 지역 주민, 이용대상자 의견 반영
붙임3.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
지역 내 유휴공간 및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필요지역(필요성)
ㅇ 학령기 아동인구 증가 등 초등돌봄 수요가 많고 공급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 사전 검토사항
ㅇ (현황분석) 지역별 초등학생 돌봄 수요, 활용가능한 유휴공간 및 인적자원 등 분석
ㅇ (공간 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조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공간 확보
ㅇ (수요조사 및 계획수립)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다함께돌봄 사업모델에 따른 추진체계, 지역자원 확보 등 계획 구체화
□ 사업모델
ㅇ (서비스 내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에게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제공 등
- 아동별로 개인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
* 동별 등·하원(출입) 시간 기록·관리 및 부모알림(문자) 서비스 병행
ㅇ (공간) 지역 내 접근성 높고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 리모델링
◦ (운영)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지역복지재단 등 지자체 소속법인, 향후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 등
ㅇ (인력) 센터장 및 돌봄교사(각 1명, 돌봄‧자원연계업무) 인건비 지원,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
□ 지자체 역할
ㅇ (돌봄서비스 총괄·연계) 지역 돌봄수요와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초등 저학년은 필수), 서비스 내용(일시·긴급 돌봄,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등), 사업추진방식(직영, 위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추진)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관참여협의체(지역돌봄협의체 등)를 활용하여 사업방향 설정 및 자원활용 적극 지원
* 지자체 돌봄 수요자 규모·특성 및 돌봄 인프라 파악·관리, 사각지대 진단 및 다함께 돌봄 제공 전략 수립
** 돌봄공급을 위한 공간확보 과정에서 관계자(주민자치회 등) 협의·조정 등
- (사업관리 및 지원) 욕구조사·자원연계·정보제공·안전관리·홍보·교육·관련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및 지원
* 다함께 돌봄센터 지정·리모델링(안전중점) 지원,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자원봉사·재능기부 등 지역자원 연계 지원, 돌봄인력 질 관리 등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