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시 기억할 5가지!”
작성일 2018-06-08 조회 9438
첨부파일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시 기억할 5가지!”
- 한국기자협회·여성가족부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책자 발간 -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사건 관련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6월 8일(금) 기자협회 188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

올 들어 국내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책임의식 아래, 지난 3월부터 여성가족부의 협조 속에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자협회는 2014년 여성가족부와 공동 제작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을 개정해,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미투 운동 속 보도사례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 언론보도 시 공감기준 및 세부 실천요강을 담아 새롭게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 책자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집필하고,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추천한 언론계, 여성단체, 학회, 법조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자문을 맡았다.

 

 

책자는 ▴미투 운동 속,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표현 바로잡기 ▴성폭력·성희롱, 꼭 알아야할 상식 ▴관련 판례 및 심의사례 ▴사건보도 공감기준 ▴사건보도 실천요강 등을 차례로 담았다. 

특히,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뒤늦게 폭로를 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흔히 지닌 잘못된 인식과 ‘씻을 수 없는 상처’· ‘성추문’ 등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정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성폭력과 성희롱의 차이점, 무혐의와 무죄의 의미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보도하는 일선 기자가 간과하기 쉬운 법률내용을수록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했다. 

‘사건보도 실천요강’에서는 보도 시 주의사항들*을 명시하고, 각 항목별로 문제가 된 보도사례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해 언론인들의 이해를 높였다. 
* (예)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책자는 기자협회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북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책자를 언론보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수습기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폭력·성희롱 보도 관련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최근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지만 이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식과 표현에 신중하지 못해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신중한 언론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안내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차별이 잔존하고 있는 사회가 여성 폭력을 낳고 있다는 본질에 국내 언론들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위해 성폭력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보도 전반에서 성평등 의식이 더 높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 운동이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사회문화 운동으로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앞으로 언론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표지

 

 

붙임2.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주요내용

 

 

붙임3. 성폭력·성희롱 사건 이렇게 보도해 주세요!’ 집필진 및 자문위원회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67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