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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끝까지 노력”
작성일 2018-06-12 조회 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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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끝까지 노력”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메시지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했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해소시켜 드리고 있지 못하는 데 대하여 여성폭력 근절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대응해 지난해 9월 26일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혜화역 시위에서 표출되었듯이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을 이유로 위협받고 억압당한다고 느낍니다.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 9일 혜화역 시위 이후 제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직접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은 속도를 내고, 보완사항은 발굴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해외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미국․일본과의 사법공조회의 등을 통한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 상 예방과 단속 등이 국내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난 7일에는 국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 연대 활동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으로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개정을 추진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화역 시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에 억눌려온 여성들의 분노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일상화된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여성들의 외침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고 온 열성을 다해 응답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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