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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관리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된다.
작성일 2018-06-26 조회 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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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관리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된다.
- 공공부문 관리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특화교육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은 6월 26일(화) 오후 1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2018년 공공부문 관리자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특화교육과정을 처음 개최한다.

이번 특화교육과정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내부 시스템 및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및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18.2.27)⌟등의 일환으로 
기관의 성희롱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관련법⌟ 등 
폭력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및 관리자, 사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부문 관리자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특화교육과정 개요

□ 교육개요
◦ 일 시 : `18. 6. 26.(화) 12:50~16:50
◦ 장 소 :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 홀(서울 소재)
◦ 대 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리자 60명
◦ 교육프로그램

 

 

◦ 기타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방교육팀(☎ 031-936-5908,5909,5911)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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