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작성일 2018-06-27 조회 8671
첨부파일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기업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 제2차 가족친화경영 포럼 참석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방문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월 27일(수) 오후 광명시청에서 열리는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가족친화인증기업인 주식회사 상교육(서울시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와 지역의 가족친화제도 현장 목소리 등을 청취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현재 
총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증기업: (‘08년)14개사→(’17년)2,802개사(중소기업1,596개사(57))

정현백 장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제2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광명시청 대강당)에 참석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지역 가족친화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민관 협의체로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확산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비상교육을 방문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등을 청취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친환인증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주제로 홍익대학교 이승윤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인증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가족친화문화 확산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 본다.

또한, 가족친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을 주제로 한 연극” 관람 일·생활 균형 구호 합창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동참을 격려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미투 운동 관련 ‘#위드유(With You)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선언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다짐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정현백 장관은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정시 퇴근 문화를 확산해 남녀 모두 부모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장인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직장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도가 원활하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이 2020년 1월 1일(법적용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 경우

붙임1. 2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최 및 현장방문(안)

 

 

□ 2018년 제2차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100분)
ㅇ 주최: 여성가족부 / 주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후원 : 광명시청
ㅇ 일시/장소: 2018. 6. 27.(수), 15:20~/ 광명시청 대회의실(경기도 광명시)
ㅇ 참석 : 100여명(인증기업, 지역 가족친화지원기관, 가족친화 컨설턴트·강사 등)
ㅇ 주제 : 가족친화 문화 확산의 과제와 전망

 

 

□ 가족친화 인증기업 근로자 간담회 (60분)
ㅇ 일시/장소: 2018. 6. 27.(수), 16:20~/ (주)비상교육 (서울 구로구 소재)
ㅇ 참석 : 20여명(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등)

 

 

붙임2.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 제도 개요
(목적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08년~)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현황) 14(‘08) → 253(‘12) → 1,363(‘15) → 1,828(’16) → 2,802개사(’17)

 

 

(추진체계) 인증 심사 업무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 수행

 

 

□인증기준 등
ㅇ‘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가부고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신규인증)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대기업・공공기관 10점, 중소기업 15점) 평가 → 대기업・공공기관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평가 → 유효기간 연장 40점, 재인증 45점 이상
※인증비용 :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연장・재인증 50만원(중소기업 전액 정부지원)
(인증기간)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매 3년)
 (인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186개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등)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30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