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등 재범방지 역량교육 강화
-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6월 27일(수)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 표현물과 범죄의 경계 인식, 불법촬영물의 소비․유통 행위만으로도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책임 인식,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6월 15일 관계부처들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 발표 계기로,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와 재범방지교육 협력기관 진행자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강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유형 ▶ 불법촬영 유포 및 확산의 용이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 성과 폭력에 대한 이해 등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 사건 원인 파악 및 성폭력 통념 바로잡기 ▶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범방지교육 강사들이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도 심각하기에 불법촬영 및 유포, 보는 것도 모두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들이 사명감과 전문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강사진 교육
목적
○ 재범방지교육 강사진의 대상별 맞춤형 재범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교육 개요
○ 일시·장소 : 2018. 6. 26(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교육대상 : 협력기관 주 진행자 및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35명
교육 내용
○ 대상별 맞춤형 교육(디지털 성범죄)의 이해와 교육 역량강화
붙임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개요
Ⅰ. 추진 개요
○(교육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재범방지 교육으로 성범죄 예방 강화
○ (교육대상)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내용) 성인지․인지행동 관점의 재범방지교육 추진
※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행동 수립 등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추진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재범방지교육 근거 마련(’0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07.12)
권역별 위탁교육기관 지정 교육추진(’0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300시간 이내 재범방지교육 의무화(’10.4.15) 및 수강명령 교육시간(300→500시간이내) 확대(’13.6.19)
○(사업수행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권역별 협력기관(13개소) 운영을 통한 교육 실시
○(추진 체계)
Ⅱ. 교육프로그램
○ (표준매뉴얼 활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교육에 특화된 새날(성폭력) 및 비상(성매수) 프로그램 활용
○ (집단교육) 40시간 수강명령 부과자 10명 내외로 집단을 형성,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된 40시간 교육 운영
○ (상담식 교육) 토론 등 참여활동 중심의 소규모 집단 상담식 교육
○ (교육대상자 지원)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상담을 추가 지원,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움
○ (교육 내용) 아동·청소년과 여성인권의식 함양, 성폭력·성매매 통념 교정, 자기 사건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생별 맞춤형 대안행동 수립 및 연습 등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