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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등 재범방지 역량교육 강화
작성일 2018-06-27 조회 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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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등 재범방지 역량교육 강화
-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6월 27일(수)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 표현물과 범죄의 경계 인식불법촬영물의 소비․유통 행위만으로도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책임 , 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6월 15일 관계부처들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 발표 계기로,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와 재범방지교육 협력기관 진행자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강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유포 및 확산의 용이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성과 폭력에 대한 이해 등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사건 원인 파악 및 성폭력 통념 바로잡기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범방지교육 강사들이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여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도 심각하기에 불법촬영 및 유포, 보는 것도 모두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들이 
사명감과 전문역량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강사진 교육 

 목적
○ 재범방지교육 강사진의 대상별 맞춤형 재범방지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 개요 
○ 일시·장소 : 2018. 6. 26(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교육대상 : 협력기관 주 진행자 및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 등 35명

 

 

 교육 내용
○ 대상별 맞춤형 교육(디지털 성범죄)의 이해와 교육 역량강화

 

 

붙임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개요

Ⅰ. 추진 개요

(교육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재범방지 교육으로 성범죄 예방 강화

 
(교육대상)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내용) 성인지․인지행동 관점의 재범방지교육 추진
※ 성 인지적 왜곡 개선, 피해자 공감하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행동 수립 등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추진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재범방지교육 근거 마련(’0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07.12)
권역별 위탁교육기관 지정 교육추진(’08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300시간 이내 재범방지교육 의무화(’10.4.15) 및 수강명령 교육시간(300→500시간이내) 확대(’13.6.19)

(사업수행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권역별 협력기관(13개소) 운영을 통한 교육 실시 

(추진 체계)

 

 

Ⅱ. 교육프로그램

 (표준매뉴얼 활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교육에 특화된 새날(성폭력) 및 비상(성매수) 프로그램 활용

○ 
(집단교육) 40시간 수강명령 부과자 10명 내외로 집단을 형성,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된 40시간 교육 운영

 (상담식 교육) 토론 등 참여활동 중심의 소규모 집단 상담식 교육 

 
(교육대상자 지원)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상담을 추가 지원,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움

 (교육 내용) 아동·청소년과 여성인권의식 함양, 성폭력·성매매 통념 교정, 자기 사건 책임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생별 맞춤형 대안행동 수립 및 연습 등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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