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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작성일 2018-06-28 조회 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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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발간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6월 28일(목)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이러한 매뉴얼의 제작과 배포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주로 폭행·협박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소속된 집단 내부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와 같은 공공기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2차 피해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2차 피해 : 가해자에 의한 1차 피해 외에 1차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 및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일체(▲상담·수사·조사 과정에서의 무마 시도, 협박, 캐묻기, ▲가해자에 의한 협박 및 역고소, ▲공동체 내 악의적 소문 유포, ▲퇴사·자퇴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이번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의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 등이 바로 사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을 Q&A로 수록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급 인사, 성과급, 예산상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 관련 내용이 반영된 기준안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예방과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책자와 함께 기존에 발간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함께발간한다. 

보완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개념과 유형, 사건 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관장 등 고위직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식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건 자체를 은폐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협박해 무마를 시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표지

 

 

붙임2. ‘기관장 및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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