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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작성일 2018-06-28 조회 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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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정현백 장관·유영민 장관 면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현재 
변형카메라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 ’17.8.11),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17.12.28)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음란 동영상 차단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 음란물 심의활동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검출하여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 이날 면담에서 두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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