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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름철 청소년 ‘수상 체험활동’ 특별 안전점검 실시
작성일 2018-06-29 조회 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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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청소년 ‘수상 체험활동’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청소년대상 수상체험활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여부 점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의 야외 활동이 빈번해지는 여름철, 안전한 체험 활동을 대비하여 청소년 대상 수상 체험활동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7월 2일(월)부터 7월 20일(금)까지 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여름 휴가철 많은 피서객과 청소년들이 모여들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바다, 하천, 저수지 등 소년 대상수상험활동에서 고위험활동* 중심으로 실시하며, 특히 사고발생 이력기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래프팅, 모터보트, 수상스키, 카약, 스킨스쿠버, 서프보드, 장거리 도보 등


여름철에는 각급 학교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수상 체험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익사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기준,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활동장 내 위험 요인 확인 등 시설 및 장비, 프로그램 진행, 지도자 확보 등 수상 체험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사항이다.

이번 점검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활동 전문기관 합동으로 안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완료 후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사회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청소년활동시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장소를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및 인증보유기관 중 불법촬영 취약 시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우선 보급하고, 앞으로 청소년활동시설에도 전반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숙박형 및 이동형 청소년활동기관 중 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용이하거나 탈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포함된 경우

또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 대상 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사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기순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은 우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청소년 체험활동 선택 시 기관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여부 등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청소년 여름캠프 선택 시 유의사항

 

 

○ (등록여부) 활동 주관기관이 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취득 여부와 운영 프로그램이 신고・인증 되었는지 확인

 (자원 확보 여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사고배상 체계) 활동 특성에 맞는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등 배상 체계 확인

○ (안전관리 체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적정한 휴식, 영양 공급, 안전한 숙식을 위한 공간․장비 확보 여부

 (홍보 적정성)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 지도자 자격 및 경력, 안전관리 대책 등 활동 선택 필요 정보의 사전 공개 여부

 (자발적 참여 보장)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운영기관 문제점)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주관기관, 대표자, 지도인력 등)에 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 운영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붙임2. 여름철 청소년 수상활동시설 점검사진(’17년)

 

 

 

 

 

붙임3. 여름철 청소년 수상체험활동 사진 예시

 

 

 

 

 

붙임4.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제도 개요

□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시행일 : ’14. 7. 22 (’13.11.29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 시행)

□ 신고요건

 

 

□ 신고․수리 절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 법인 ·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제38조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특징

 

 

□ 추진체계

 

 

붙임5. 청소년수련시설 등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보급계획

□ 추진배경
ㅇ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일명‘몰카‘)관련 청소년활동시설 내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 보급대상
ㅇ 청소년수련시설(’17말기준 800개소)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보유기관(’18.4월말기준 916개 기관) 중 취약영역*에 우선 지원
* 취약영역 : 숙박형 수상활동 및 이동형 활동기관 등 중에서 탈의를 요하는 청소년 활동이 포함되어 있거나 시설 내 불법촬영(몰카) 설치가 용이하여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있는 시설


□ 보급물품(안) : ADF-700H(몰래카메라 탐지기)

 

 

□ 추진일정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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