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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
작성일 2018-06-29 조회 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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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 의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합헌 결정-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6월 28일(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발견을 위한 조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삭제 및 전송 방지,또는 중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서비스 이용자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공‧배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카카오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 그룹’에서 이용자 전모(20세)씨가 카카오그룹 회원 대상(7,115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745개)한 혐의로 수사를 하던 중 카카오 그룹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개시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제1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한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고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의 사적 불이익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많이 늘어나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아동음란물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를 방치해 온 온라인 사업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 차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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