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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작성일 2018-07-04 조회 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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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소홀해도 징계 받는다. -
-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
미투 5개월,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책 이행력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 -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소홀하면 엄중 징계 -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의무화, 교원 성폭력 징계 실효성 높일 방안 마련 -
- 문화예술계는 신고창구(1670-5678) 통해 원스톱 지원 계속하기로 -
- 총 19개 법률 제‧개정 추진, 사회 구조‧인식 개선 작업도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각 분야의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성희롱(’17.11), 공공부문(’17.11), 공공부문 보완(’18.2), 직장 및 문화예술계(’18.3), 이주여성 성희롱대책(’18.4)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토록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위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사립학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신고시스템 정착 등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무 부처로서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가장 앞장 서 혼신의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조사결과(18 4)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10명 중 3(29.4)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그 사유로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가 20.7,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가 37.3를 차지

아울러 피해자가 요청하면성희롱 사건 조사결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양성평등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구비토록 하고

공공 부문 부서장  관리자는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별도의 맞춤형 구분 교육을 받도록 지침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아울러, ·과장급 대상 직무·리더십  역량교육 과정에 성희롱 사건 대응  피해자 보호  조직관리를 위한 교과목을 추가한다.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교육원(4개과정)경찰수사연수원(2 과정)중앙경찰학교(1 과정) 등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위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경찰 관서별  1 이상 관리자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추진한다.
 
2. 민간부문

민간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사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높인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을 수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성희롱 예방과 발생  조치사항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체불 외에도 직장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판단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심층상담 지원  상담기능을 강화하고직장  성희롱 사건 해결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2 피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사후행정지도 한다.


3. 교육부문

대학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하고담당기구의 위상 강화사건 대응  예방교육 기능 활성화를 지원한다.

고교의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장·교감  학교 관리자 자격 연수  사건 대응  예방적 조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성폭력 사건으로 징계사안 발생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피해자 상담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 표준매뉴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교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 적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관계 법령 개정한다.
* (기존사립학교 징계권자 재량 → (개선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국·공립교원 징계기준 준용

아울러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있도록 징계기준을 마련하고공연음란카메라 촬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한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학생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의 학생위원 참여를 제도화한다.(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 
아울러교원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다.(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화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교사의 성평등 감수성과 성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예비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대·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이를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4.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계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원스톱 전용 상담전화(1670-5678) 활용하고성폭력 전문상담원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심리상담소송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그간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하여 백서를 제작·보급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권리 침해행위 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예술가의 지위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한다.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예술계 고충상담원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현장 상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5. 추진체계 및 법제도 기반

정부는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붙임1.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주요 내용

Ⅰ. 추진 배경

그간 ‘미투’ 운동에 대응해 공공부문, 직장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추진 
직장(’17.11), 공공부문(’17.11), 공공부문 보완(’18.2), 직장 및 문화예술계(’18.3), 이주여성(’18.4)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고센터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도 개선 등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현장의 지원체계, 지속적인 행정기반 구축해 현장 대응 체계화 및 실효성 확보 필요

Ⅱ. 그간 대책 추진 현황

(신고·상담 및 특별점검공공‧민간직장‧문화예술계 등 분야별 특별신고센터 운영(6. 19. 현재 총 1,336건 접수, 1,022건 처리) 및 특별점검

신고사건에 대한 기관 컨설팅 및 현장점검, 근로감독관 행정지도 등 실시

(피해자 지원) 소송 등 무료법률 지원 확대, 가명조서 적극 활용*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 역고소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노력**
* 경찰 가명조서 활용 : (’18.1∼2월) 24.2 → (대책 시행 후, ’18.3∼5.15) 47.8
** 검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사유 적극 적용, 성폭력 사건 검찰 수사 종료 시 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등 원칙적 수사 중단(5.11~)


(가해자 처벌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법정형 상향, 벌금형(3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연퇴직(공무원)의료인 간 성폭력, 전공의 대상 성폭력범죄 행정제재 강화 등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중)
성희롱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상향 등 행정입법 사항은 추진 완료(5월)


(예방 교육 및 추진체계) 교육 부진 공공기관 특별 의무 부과, 공무원 각급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반영, 성희롱·성폭력 근절 범정부 협의체 및 추진점검단 운영

Ⅲ. 보완 및 추가 과제 

1. 추진 방향
기존 대책의 이행상황 및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대책의 이행력 확보 및 대책 사각지대 보완 추진
미투 소통‧공감 릴레이 간담회(5회),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3회), 교육계 현장의견 수렴(3회) 등

 

 

2. 세부 보완 과제
① 공공부문

기관의 사건 대응력 제고  사건 은폐축소시 엄정 제재 
모든 국가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 기관 자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구비토록 조치 
피해자 요청시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고통보 내용  서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가 고의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 소홀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징계 기준 신설)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 내실화  수사기관 인식 개선
고위공무원단  과장 후보자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성희롱 사건 대응  피해자 보호  조직관리를 위한 교과목 추가 포함
공공부문 부서장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별도로 구분해 실시(예방교육지침 반영전체 교육대상 인원 200 이상 기관 우선 적용)
- 2 피해 방지  수사기관 인식 개선을 위해 경찰교육기관 성평등 교과목을 개설하고경찰관서별 관리자  1 이상 특별교육 실시
 
② 민간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체계  사업장 예방 조치 강화
직장  성희롱·성차별 감독  근절을 위해 지방고용노동청  고용평등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가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 대상 범위를 확대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과 발생  조치사항을 기재토록 법률 개정

성희롱 피해 구제 내실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  지청 47) (가칭)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 운영*
민간전문가 참여참여위원의 과반수 이상 관련분야 여성으로 위촉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이후 2차 피해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사후 행정지도를 추진하고용평등상담실(21개소) 상담기능 강화
 

③ 교육부문

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개별 기구의 사건 대응·예방교육 기능 활성화  컨설팅  역량 강화 지원
교장·교감  학교 관리자 자격 연수  사건 대응  예방적 조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징계사안 발생  전수조사 의무화무혐의 처리에도 피해자 상담 실시 등을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보급

가해자 징계 실효성 제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 적용 추진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2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감경제외 대상에 추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확보* 추진
*외부위원 확대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일부 허용관련분야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등

예비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모든 예비교원이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 반영 
 

④ 문화예술부문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제도 마련  신고 상담 지원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있도록 가칭 ‘예술가의 지위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문화예술계 신고상담창구 운영심리상담소송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고충상담원전문상담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한 현장 상담 활동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 체계화
예술인  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영화대중문화출판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활용홍보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등
 

⑤ 예방 교육·추진체계·법제도 기반 강화

성폭력ㆍ성희롱  성인지력을 갖춘 통합교육 전문강사 확대하고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현장 대응력 강화
상담소 현장상담기능장애인 및 이주여성 특화서비스 강화 등 추진

성평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문체부 ) 양성평등 전담 기능 강화

성희롱 금지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 추진
 

Ⅳ. 향후 계획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 조속한 입법 노력
* 입법과제(22건, 보완대책 포함) 관련 총 19개 법률 제·개정 추진, 17개 법률 국회 계류 중 

시행령·시행규칙, 지침 등 행정적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고,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 협의회 및 점검단)


붙임2. 과제 소관부처 및 일정

 

 

붙임3. 주요 개선 사항

 

 

 

 

붙임4. 대책 후속 입법과제(그간 대책 포함) ※ 총 19개 법률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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