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6-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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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7-15 | 조회 | 10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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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위·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7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판매자가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의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16.3.2)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정한 데 의의가 있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판매자가 술·담배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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