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직 경찰관 대상 교육 실시
- 여가부-경찰청,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감수성 강화키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직무대행 민갑룡)은 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금)에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 급증에 따른 수사과정상 부적절한 언행 및 조치, 피해사실 노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양 기관은 다중 밀집장소나 휴가지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이 강조되는 휴가철에 앞서 7월 6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각 경찰관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30명 내외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중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존에 실시중인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문가 참여를 통한 수사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찰교육기관*에 성평등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찰관서별 연 1회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 경찰인재개발원(4개 과정), 경찰수사연수원(2개 과정), 중앙경찰학교(1개 과정) 등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새로 출범한 경찰인재개발원에 ‘경찰 등 특수직군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경찰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 내부에 동료 강사 양성을 통해 경찰 조직문화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폭력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자체적으로도 ▲ 여성폭력 대응 및 여성청소년 관련 직무교육에 성평등 교육 시간 반영 ▲ 관리자 성평등감수성 제고를 위한 표준 교육안 마련 ▲ 성평등 제도 운영 담당자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과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해 나간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사 과정 상 부적절한 언행 및 조치는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의 성평등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신고에 따른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강사 및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예방 교육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비 및 일부 편파수사 의혹 등에 따른 언론보도 및 혜화역 시위 등 문제 제기
**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 ’12년 2,400건 → ’2016년 5,185건(2배 이상 증가)
이에 성범죄 수사 현장 경찰 수사관 및 사이버수사관 등 대상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교육으로 인권 보호 역량강화
□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 경찰관서별 여성청소년계 및 사이버 수사관
ㅇ (교육기간) `18. 7. 6. ∼ `18. 8. 10.
ㅇ (교육방법) 민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강의, 2차피해 관련 사례 집중 토의
ㅇ (교육강사) 변호사, 관련단체 등 외부전문가 지원(전직경찰 전문강사 활용)
ㅇ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2차 피해 유형 및 사례 중심
- 경찰관서 별로 기 시행중인 교육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호적인 수사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
□ 기대효과
ㅇ 교육을 통한 양질의 내부강사 양성을 통해 경찰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조직 내 교육 확산 기회 제공
ㅇ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관점 접근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