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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가부-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작성일 2018-07-06 조회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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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 정현백 장관, 이효성 위원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현장방문 - 
- 웹하드상 불법촬영 영상물·사진 유통 차단,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강화키로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 6(오후 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서울 강남구 소재)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근거 방송통신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1987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부터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웹하드 기술적 조치 상시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날 현장방문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장관과  위원장은 경찰청방심위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헤비 업로더)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060번호 정지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시행하는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웹하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26.)’ 추진  다소 감소하였으나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 보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 29()부터 오는 9 4()까지 100일간 집중점검 실시하며지난달까지 30(5.29~6.30)  2,859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

 

 

한편, 앞서 6월 12일(화)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는 공동으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하여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공통 메시지로 정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범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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