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상품화하는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광고 퇴출한다.
-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권침해성 온라인 영상광고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7월9일(월)부터 7월20(금)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상에 게재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전체 영상광고물이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언론에서 국제결혼업체 영상광고가 여성의 성상품화, 차별·혐오 표현, 여성의 신상 과다 노출 등 여성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후속 조치로써,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 위주로 실시된 모니터링을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온라인 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점검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온라인 게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상광고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차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폐해가 크므로 점검 및 시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향후 국제결혼중개업체 온라인 영상광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자 스스로가 건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영상광고 일제점검 계획
□ 점검배경
○ 인터넷상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여성 인권침해·성상품화, 특정국가와 인종에 대한 편견조장, 차별·혐오표현 광고 등 게재
○ 해당 광고로 인한 국가이미지 저하·사회문제 야기,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자 속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점검 시행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7.9(월)~7.20(금) / 10일간
○ 점검주체 : 시·군·구 결혼중개업 담당자
○ 점검대상 : 시·군·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6월말 기준)
- 업체의 홈페이지·유튜브·카페·블로그 등에 업로드된 영상 광고물 전수
○ 점검내용
- 차별·편견·인신매매·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여부(법 제12조*)
- 사진·영상 등에 게재된 당사자의 동의 여부(법 제13조**)
□ 향후계획
○ 점검 후 조치
- 위반 광고영상 발견 즉시 해당영상물 삭제 요구(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국제결혼중개업체 정기점검 시 온라인 영상광고 병행 실시
붙임2. 관련 규정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