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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작성일 2018-07-17 조회 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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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동시 전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여름 휴가철을 맞아 7 16()부터 8 12()까지 전국 3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의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 벌인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최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이 진행된  있다

여성가족부는 집중단속과 더불어 해수욕장과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 알리고성범죄자 알림 (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  있다

또한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울러여성가족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성매매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있는 해수욕장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미리 알면 지킬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안내홍보물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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