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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 원 지원한다.
작성일 2018-07-23 조회 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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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 원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여성일자리 확대 위한 협업과제 추진 -
- 여가부 여성정책 인프라 중기부 취 · 창업 지원 사업 연계 -
- 정현백 장관 · 홍종학 장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적극 힘 모으기로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되고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 선발토록하고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있도록, 7 23(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 추가경정예산 사업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현재 국내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고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생존율도 타기업들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실정**이다.

 

 

** 고용률 :  56.9,  76.1 (17)/ 창업기업 5년 생존율 : 여성기업 24.0, 남성기업 30.4 (15)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문제의식 아래  부처  협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역량을 보유한 여성창업자와 여성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창업지원 위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 신청하는 경우 심사  가점 부여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인턴십취업연계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18.6월 기준 155개소), 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중
** 성공불융자(성실실패 시 상환액 감면지원 이전 단계인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 및 멘토링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또한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1인당 최대 1억원) 별도 모집·선정 지원한다
청년( 39세 이하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픈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8년 신규사업)
※ 오픈바우처 : 사용가능 항목 칸막이 없이 시제품개발제작마케팅, R&D 등에 자유롭게 활용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 원씩 지원한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청년기업에게 회계·세무처리 등 비용 일부를 지원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3~7)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최소 20(16 기업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한다.

다음으로취업지원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지원대상 연구인력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연구인력 채용지원(인건비) 1인당 2,100만 원(평균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인기업-구직청년 연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상담  교육 지원 위해 

여성경제단체* 협력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한다(기업애로 전문가 상담·현장클리닉)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또한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 운영한다
대학기업가센터 : 창업 교육기업가 정신 및 창업 콘텐츠 개발네트워크 등의 사업 실시 (9개 대학에 설치 : 서강대서울대숙명여대영남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과학기술원포항공대한양대)
※ 숙명여대 대학기업가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 운영 예정(`18년 下)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 23(오후 2 정부서울청사 17 여성가족부 접견실에서 만나이번 협업과제 추진내용을 확인하고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가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감성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주목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번 협업은 지난 5 2018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협업 과제’

 

 

붙임2. 협업과제별 설명자료

1. 경력단절여성 창업자금 지원 강화

□ 협업내용
성공불융자(성실실패  융자상환액 감면최대 2천만원 한도신청  단계인 ‘생활혁신형 창업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이수자에 가점(10부여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지원자 중 성공불융자 대상 선정

<생활혁신형 창업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규모 : 생활혁신형 창업자 / 기준 충족자 3,000
▪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자 멘토링(멘토링 참여 이후 성공불융자 신청 가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훈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8.6. 기준 155개소)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정
(생활혁신형 창업자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이디어 톡톡 통해 접수(6.8~)※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해 접수하며월별 심사결과 발표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훈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연중 접수※ 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센터는 홈페이지 (saeil.mogef.go.kr참조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편장범 사무관 (042-481-452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전유경 사무관 (02-2100-6208)


2. 청년여성 창업자 창업준비사업화 지원

□ 협업내용
 청년여성 창업자에 창업준비·사업화 위한 오픈바우처 지원  여성 청년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 100 별도 모집선정
※ 범부처 추진단에 여성가족부 참여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지원대상/규모 : 기술 기반 (예비)청년창업자 / 1,500
▪ 지원내용 : 사업화 소요자금 바우처* 지원(1  최대 1 )
시제품 제작마케팅인건비 등 활용이 자유로운 오픈바우처 형태

 추진 일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k-startup.go.kr 홈페이지 공고)
※ 선정절차 : 모집공고(7.30) → 평가(8월 중→ 선정공고(8월 말)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전종훈 주무관 (042-481-4409)

 

3. 청년여성 창업기업 기업경영서비스 지원 강화

□ 협업내용
 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회계·세무처리  기업경영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청년여성 창업기업* 2천개  선정대표가 여성(공동대표 포함)인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
▪ 지원대상/규모 : 청년창업기업 / 1 
▪ 지원내용 : 기업경영서비스비용* 바우처 지원(기업당 1백만원 한도)
회계세무처리기술보호 등 기업운영 서비스비용

 추진 일정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7.6~7.27, k-startup.go.kr 홈페이지 참고)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박미분 사무관 (042-481-8909)


4. 도약기 여성기업의 성장 지원

□ 협업내용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20(16개사이상 여성 창업기업으로 선정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규모 : 도약기(창업 3~7년차창업기업 / 80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기업  최대  1.5억원 상당)
사업모델 혁신제품 검증보강전문가 코칭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등

 추진 일정
 지원 대상 선정평가 진행 (8 중순 선정대상 공지)
 8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7개월  사업진행(~`19.3.)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전종훈 주무관 (042-481-4409)
 

5. 여성창업자 청년몰 입주 확대

□ 협업내용
 하반기 신규조성 청년몰(9개소) 입주자 선정(`19 예정)  여성 창업자 가점 부여

<청년상인육성>
▪ 지원대상/규모 : 청년창업자 / 복합청년몰 신규조성 9개소
▪ 복합청년몰 구축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

 추진 일정
 청년몰 입주대상 예비창업자 모집(‘19.)
 하반기 신규 조성 복합청년몰 완공(`19.12)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이왕재 사무관 (042-481-4547)
 

6.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DB)활용 다문화청년 취업지원

□ 협업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 보유 우수기업 DB  이중언어 인력 구인수요 발생  이중언어 인재 DB 연계하여 취업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청년 취업 지원>
지원대상 : 청년장병  구직자 1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취업희망자 대상 취업컨설팅  취업연계

 추진 일정
 이중언어 인재 DB 우수기업 DB  매칭  취업연계 (7~)※ 이중언어 인재 DB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통해 등록 신청※ 구인수요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수시 발굴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김종길 사무관 (042-481-436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정동호 사무관 (02-2100-6369)

 

7. 기업인력애로센터의 청년여성 취업지원 강화

□ 협업내용
 기업인력애로센터의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참가자  여성 30 이상 선정

<기업인력애로센터(대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
▪ 지원대상/규모 : 청년구직자 / 500
▪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 직무교육  대기업 협력사 취업 연계

 추진 일정
 청년구직자 모집  사전매칭 (7~8)
 직무교육  취업연계 (8~12)※ 구직자는 www.job.sbc.or.kr 통해 신청·접수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김종길 사무관 (042-481-4369)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협업내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서 연구인력 선정시 여성에 가점부여(3)하고 30 이상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지원>
▪ 지원대상/규모 : 신진 박사 연구인력 / 226
▪ 지원내용지원기업에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1인당 20백만원~25백만원)

 추진 일정
 중소기업 선정평가(7 인건비 지원(8)
 3 신청접수(~ 10.15)  선정(11)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진정수 주무관 (042-481-6814)


9. 여성기업 대상 기업애로 상담 및 현장클리닉

□ 협업내용
 여성경제단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 협력하여  지역 여성기업 대상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현장클리닉 제공

<기업애로 전문가상담  현장클리닉>
▪ 지원대상/규모 : 기업애로상담  현장방문 필요기업 / 3,500개사(전체)
▪ 지원내용 : 비즈니스지원단 소속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  현장방문(3 이내) 애로해결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등록분야(12) : 창업/벤처인사노무법무금융기술회계(세무), 경영전략마케팅수출입정보화생산관리

 추진 일정
 여성경제단체를 통한 사업홍보(상시)
 여성기업 애로 신청(상시) → 현장클리닉 지원(필요시) bizinfo.go.kr 사이트 내 기업애로상담 코너를 통해 전문가 상담 상시 진행 중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 최선미 주무관 (042-481-4482)


10. 여성 창업자 기업가정신 제고

□ 협업내용
 여성 창업자의 기업자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 운영

<대학기업가센터의 기업가정신 확산(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
 지원대상/규모 : 숙명여대 졸업생 대상/미정
 지원내용 : 맞춤형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할 멘토 양성지원

 추진일정
ㅇ 대학기업가센터 1개소(숙명여자대학교)에서 운영(`18 하반기)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 이관식 연구관 (042-481-4549)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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