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브리핑]일·생활 균형잡힌 일터..가족친화인증 기업 | |||||||
---|---|---|---|---|---|---|---|---|
작성일 | 2018-08-02 | 조회 | 8479 | |||||
첨부파일 | ||||||||
일·생활 균형잡힌 일터…가족친화인증 기업 자녀출산·양육지원 모범 기업·기관 선정…10년새 200배 늘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7.27 매일이 야근의 연속인 아빠는 늘 아이의 자는 얼굴만 본다.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에 회사에 있던 엄마는 눈치를 보며 사무실을 빠져 나온다. 이랬던 맞벌이 부부의 모습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유연근무를 통해 일찍 퇴근한 아빠는 아이와 놀아준다. 엄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아이돌봄을 위한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은 자연스럽게 출산율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직장문화를 바꾸는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신청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186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에 한해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리 우대, 재무컨설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도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신규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 유효기간 연장,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밟게 된다.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동시에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전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은 총 2802개사(대기업 335·중소기업 1596·공공기관 871)이다. 이는 2008년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 14개사와 비교하면 10년간 무려 200배나 늘어난 셈이다.
어떤 기업·기관이 신청할 수 있나?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기관으로 선정되려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조직 내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휴일근로제한, 보건휴가(또는 생리휴가), 임산부 근로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유급 수유시간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족돌봄 휴직제도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 준수사항(최소 충족요건)이다. 반대로, 최근 2년 이내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에서 배제된다.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이 부진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기관·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포함돼 공표됐을 경우 등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아울러 각 항목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평가 기준을 달리한다. 기업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는? 여가부는 기업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친화제도 유형을 안내하고 이러한 제도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는 가정의 행복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실제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나 기관이 비인증기업·기관보다 소속 직원의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정착과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줄 가족친화제도의 확대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