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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대상 특별교육 처음으로 실시돼
작성일 2018-08-07 조회 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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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대상 특별교육 처음으로 실시돼 
- 2차 피해사례에 대해 토론하며 피해자 보호 의식을 넓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대상 특별교육 실시한 결과전국 17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관과 사이버범죄 수사관 381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7 6()부터 7 27()까지 전국에서  17 실시됐으며변호사  관련 단체 민간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  2 피해 관련 사례를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경찰관들과 공유하고경찰이 수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각을 유지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겪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교육이 2차 피해를 막으면서 수사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정부는 지난 3월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경찰 직권 및 피해자 요청에 의해 조서에 가명으로 성명을 기재하고주민등록번호 등 기재 생략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수사과정의 2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경찰이 이번 특별교육을 계기로 피해자 관점 접근으로 2 피해 예방  인권 보호에 앞장   있도록 내부 자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강사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디지털 성범죄 등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결과

 

□ 교육개요

 (교육참여경찰관서별 여성청소년계  사이버 수사관  381

 (교육기간) `18. 7. 6.  `18. 7. 27.

 (교육방법민간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강의2차피해 관련 사례 집중 토의 

 (교육강사변호사관련단체  외부전문가 지원(전직경찰 전문강사 활용)

 (교육내용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2 피해 유형  사례 중심

경찰관서 별로  시행중인 교육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호적인 수사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

<교육일정표>

 

 

 

붙임2. 교육 사진 현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7.24.)

 

 

 

 경북지방경찰청(7.27.)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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