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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구매자 교육(존 스쿨) 운영 내실화해 재범방지 효과 높인다
작성일 2018-08-09 조회 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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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자 교육(존 스쿨), 운영 내실화해 재범방지 효과 높인다.
- 52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결과 -

 

성구매 초범들을 대상으로  성구매자 교육(일명 ‘ 스쿨’) 크게 강화된다앞으로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재교육 실시하고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미이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 31(52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8 7() 2017 공공기관 성매매예방교육 실적과 성구매자 교육 운영 강화방안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합동점검  1사분기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점검 >

2017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17,443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기관은 17,398개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99.7였다.

고위공무원 이상 고위직의 교육참여율 84.2 2016년에 비해 14.3포인트 증가하였으나전체 종사자 참여율(88.1)보다는 낮았다. 또한대학의 종사자(65.3) 대학  고위직(69.9) 교육참여율이 고에 비하여 낮았다.

이에 앞으로 기관장·부서장  관리자급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장의 교육 미이수 또는 고위직 교육참여율이 50 미만 경우 2019년부터 ‘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집합교육이 어려운 교수 등의 직군을 위해 토론세미나 방식의 예방교육이나대학 사례 중심의 온라인 연수자료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성구매자 교육( 스쿨운영의 내실화 추진 >

법무부는 2005 ‘성구매자 교육( 스쿨, John School)’ 제도 도입  전문프로그램을 개발(’12)하여 운영중으로 1사분기 성매매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교육 운영을 더욱 내실화했다.

존스쿨 커리큘럼(2 16시간) : 6개 모듈, 15개 세션으로 구성됨

왜곡된 성의식  성매매의 범죄성해악성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현행화했으며앞으로는 교육 태도 불량자지각  불참자 등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 검찰에 미이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 참고 : 17년 성구매자 교육 이수자 7,974미이수자 536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 실시 >

정부는 지난 5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임금체불과 성매매 강요  인권침해 여부, E-6-2비자 발급관리 적정성 수도권 3 지역에서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13내국인 대상 영업이나 설치기준 위반이 9고용 변동사항 미신고 3    28건이 지적됐다성매매 강요나 알선임금 갈취·체불 등의 불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오는 10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실적 >

여성가족부는 올해  집결지  청소년 밀집지역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 2개소(서울 성북구 보다상담소영등포구 십대여성인권센터) 새로이 지정했다또한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있도록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7개소 신규 지정(1)·운영 중이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특화된 상담  구조자활지원 등을 실시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2 성매매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점조직화 됨에 따라 전문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4 지검(동부·서부·남부·북부) 수원  인천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사 포함하여 국방  인력이 민간 전문강사로부터 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도록 , 1사분기에 간부 211,708(28), 병사 31,750(10) 교육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e)러닝 교육과정’을 확대(2 과정  3 과정개편해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우리사회에 아직도 성매매를 엄중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왜곡된 인식이 남아 있어 성매매 근절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성매매의 불법성을 적극 알리고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예방활동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모든 방면에서 성매매방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실적 현황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현황

 

 

 (합동점검 현황) 5개 부처합동 수도권 3개 지역(7일간실시

 

 

여가부출입국관리소지방노동청지자체성매매피해상담소

 (합동점검 결과) 28건 적발

 

 

□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양성평등 이러닝교육 운영실적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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