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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하고 싶은 기관도 여성가족부에 컨설팅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8-08-10 조회 1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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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하고 싶은 기관도 여성가족부에 컨설팅 신청하세요!
- 공공부문 신고센터 사건 접수 없이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 자체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사건 발생을사전에 예방할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자문)’ 확대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성평등 의식을 갖춘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44명의 전문가 컨설팅(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실시* 왔다.

 ( 18.7월 말 현재) 64개 기관 대상 실시

그러나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기관  자체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범위를 확대해 이들 기관에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8. 13.9. 12.) 신청 접수받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 유형  경중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적합한 2~3명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 피해자 상담 고충상담원 면담 실시한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기 위해 기관에서 조치해야  사항 안내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 컨설팅 실시한다.

 

 

□ 지금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건처리 자문 필요하거나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능력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 원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top.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metoo@stop.or.kr) 송부하면 된다.

※ 컨설팅 신청 관련 문의 사항전화 (02-735-7544)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조아리 점검관리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확대가  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대응 능력 수준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조직문화가 바람직하게 바뀔  있도록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컨설팅 신청 안내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는 기관 내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컨설팅 위원 구성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컨설팅 위원 중 사건 유형 및 경중을 고려 가정 적합한 전문가 3

※ 성폭력 전문상담사, 변호사/노무사, 신고센터 담당자 등

□ 컨설팅 진행 절차

 

 

 

 

□ 신청 대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사건 처리절차 진행 예정혹은 진행 중인 경우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진행하였으나모니터링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타 조직문화 개선과 폭력 발생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 신청 방법

 신청서를 다운(http://www.stop.or.kr)받아 작성하여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E-MAIL 송부(metoo@stop.or.kr)

□ 신청 기간

 2018 8 13 ~ 9 12

※ 신청 기관이 많을 시 신청 기간에 상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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