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개선 추진
-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발표 -
- 지난해 총 3만4천여 개 정책 평가해, 8천여 건 개선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5개 기관이 추진한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21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017년 각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만4천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모두 8천 3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 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 수 : (’16년) 34,468건 → (’17년) 34,525건
중앙행정기관(45개)은 1,64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98건(72.1)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 2,879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16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3,305건(40.5)에 대해 개선했다.
2017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진행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7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육아시간(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폭언․폭행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여성연구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산업자원통상부)하고, 여성장애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보건복지부)이 가능하도록 개선계획이 수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계기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 대상 선정 시 여성고용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 가점 부여하도록 했다.
인천시,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이사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관 운영에 성별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부여군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성․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특성을고려하도록 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최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여가부와 각 기관이 협의해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8.3.27.) 및 시행(΄18.9.28.)
“정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성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7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정책개선 사례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