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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6명 적발
작성일 2018-08-27 조회 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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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6명 적발
해수욕장 화장실 · 탈의실 등 30개소 불법카메라 현장점검 및 예방캠페인 병행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3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건에서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7 13()부터 8 11()까지  여간 실시됐으며, 단속 더불어 피해보호지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현장점검, 예방캠페인 함께 진행됐다.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6건에서 6명을 현장적발했다. 이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였다.

혐의자들은 집에서 혼자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취중에 실수로”, “우연히 촬영하여 불법인  몰라서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혐의자는 ‘형법’ 위반으로 10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단속현장에서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2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공공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했다. 

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탈의실  30여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 이하 징역 또는 1   이하 벌금형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지난 7 19()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대천 해수욕장 점검현장 직접 찾아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예방 캠페인 전개했다.  자리에서 피서객·인근 상인 등의 현장목소리도 청취했다.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여성 안전 불법촬영 근절’,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은 반문명적 범죄입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와 어깨띠, 피켓 등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불법촬영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  즉각 사용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휴가철 해수욕장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여성들이 불법촬영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할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경종을 울릴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있도록 계속 노력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해수욕장 불법촬영 단속 주요사례

【사례 1피의자 장○○(, 50) 회사원으로,18. 7.18(), 오후 5시경 ○○해수욕장 ○○축제가 진행중인 ○○광장에서, 망원  기능을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비키니를 착용한 전신사진  피해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있는 신체부위 촬영

- (불법촬영 이유) 집에서 혼자 보기위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사례 2피의자 이○○(, 30) 회사원으로, ‘18. 8. 2(), 오후 8시경 ○○해수욕장 ○○축제가 진행중인 백사장  공연장 안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민소매 차림으로 공연 관람중인 피해자 김○○(, 20, 대학생) 가슴부분 동의 없이  50 가량 연속으로 촬영

- (불법촬영 이유)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

【사례 3피의자 정○○(, 50) 일용직 노동자로, ‘18. 8. 3(), 오후 4시경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프○○○(, 21, B국적) 자신의 파라솔 아래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을  그녀에게 콜라 한잔을 얻어 마신  자신의 오른손 끝으로 그녀의 왼쪽가슴을 2 찌르는  강제추행

- (강제추행 이유) 취중에 실수한 것이라며 횡설수설하면서 진술


붙임2.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후 부착한 스티커

 

 

 

 

붙임3. 불법촬영 의심구멍 막음용 '안심스티커'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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