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ile235.uf.daum.net/image/99E490485B849C3727E4EB)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 2018년보다 37.4 늘어난 1조 496억 원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만14세→만18세) 및 지원금 인상(월 13만 원→월 20만 원)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연 600→연 720시간) 및 정부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8월 28일(화) 밝혔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 원), 양성평등기금67.6(1,448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 원) 줄었다.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http://cfile217.uf.daum.net/image/99EA18465B849C5C219958)
<‘19년 정부안 편성현황>
(백만 원, )
![](http://cfile219.uf.daum.net/image/99AEA3505B849C792A6D8F)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http://cfile214.uf.daum.net/image/99520D4D5B849C912CDF11)
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다형)가 연 4만6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이용가구 : 6만 5천 가구(‘라’형 포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http://cfile231.uf.daum.net/image/992AEC435B849CA617244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http://cfile204.uf.daum.net/image/994F0E455B849CBE2851BC)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이 실시된다.
* 지역별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정책점검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http://cfile202.uf.daum.net/image/99F45C475B849CD23219E6)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재정지원 방향 및 기대효과
□ 재정지원 방향
![](http://cfile216.uf.daum.net/image/99C2B8455B849CE52F3212)
□ 기대효과
![](http://cfile202.uf.daum.net/image/999B5C4C5B849CFD2D2050)
2. 분야별 지원 내용
1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18년) 918억원→(’19년) 2,069억원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금액 인상(월13만원→월20만원)
② 중·고등학생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 : 만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차별·인식개선 등 자립지원 강화(’18년) 25억원→(’19년) 47
억원
①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8만원→월 35만원)
② 한부모가족의 날(5.10)제정에 따른 차별·인식개선 캠페인 및 정책 연구비(6억원/신규사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주거환경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8년) 15억원 → (’19년) 82억원
① 한부모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확대(42개소→77개소)
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 입소 한부모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61억원/신규사업)
② 아이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18년) 1,084억원 → (’19년) 2,246억원
①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 확대 :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월 442만원, 중위소득 150 : 월 553만원
②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 연600시간 → 연720시간
③ 이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용요금 정부지원비율 확대(5~25p)
④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 구축
③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으로 돌봄 공동체 조성 (’18년) 30억원 → (’19년) 44억원
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113개소→218개소)
④ 가족친화 인증 확대
□ (중소기업 컨설팅 등 확대) 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를 위해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 확대・강화
① 가족친화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등 확대 추진 (’18년) 595백만원 → (’19년) 1,164백만원
2 폭력피해여성 지원 등 미투 대책 강화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확대 (‘18년) 7억원 → (’19년) 17억원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16명→26명)
② 삭제 이력,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신설)
②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지원[신규]
□ 성희롱 등 방지 위한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 지원
① 기관* 대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80개소 예정)
* 성희롱 등 피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
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사업 실시
* 캠페인, 지상파광고 등
③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18년) 696억원 → (’19년) 828억원
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원(17억원) * 1인당 5백만원
②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 무료법률지원 건수 : (’18) 2.7천건 → (’19) 4.2천건
③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및 간호인력 등 확충(증 276명)
※ 가정폭력상담소(증 103명), 성폭력상담소 현장동행‧상담인력(증 104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력(증 30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증 39명)
④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시설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 설치(1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 25개소(증 통합 10개소, 증 일반 15개소)
3 양성평등 의식 · 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예방
①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성평등 사업기반마련
□ (지역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지원) 지역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성주류화 및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을 지원할 거점기관 마련
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평등 교육(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실),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 NGO와 성평등 포럼· 캠페인 등 추진 (4.8억원 신규)
* 성별영향평가 정책, 지자체·공공기관 홍보물, 지역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민·관 협력 모니터링 실시
② 양성평등 교육 및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 (일상에서의 성차별 문화 개선) 양성평등교육 표준화 및 질 제고, 대중매체·온라인 상의 성차별 모니터링 확대 및 시정 강화 추진
①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5억원 신규)
* 생애주기별(유아,초등,청소년,성인,노인), 직군별(공무원,교사,경찰,군인,일반국민) 표준 교육안 개발 및 시범교육
② 파급력이 큰 온라인,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까지 성차별 모니터링 확대 (‘18년) 50백만원→(’19) 350백만원
③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18년) 533억원 → (’19년) 565억원
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 5개소 확충
② 30대 여성을 중점 대상으로, 상담-훈련-취업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제공하는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례관리 인력 신규 배치(10명)
③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를 통해 재직여성 대상 심리・노무 상담 및 업무역량 제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강화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기관 : (‘18) 새일센터 15개소 → (’19) 새일센터 4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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