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 2018년보다 37.4 늘어난 1조 496억 원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만14세→만18세) 및 지원금 인상(월 13만 원→월 20만 원)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연 600→연 720시간) 및 정부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8월 28일(화) 밝혔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37.4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 원), 양성평등기금67.6(1,448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 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 원) 줄었다.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19년 정부안 편성현황>
(백만 원, )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다형)가 연 4만6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 2018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이용가구 : 6만 5천 가구(‘라’형 포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일상 속의 성평등 문화 정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진다.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이 실시된다.
* 지역별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정책점검 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재정지원 방향 및 기대효과
□ 재정지원 방향
□ 기대효과
2. 분야별 지원 내용
1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18년) 918억원→(’19년) 2,069억원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금액 인상(월13만원→월20만원)
② 중·고등학생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만14세 미만→만18세 미만)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 : 만18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차별·인식개선 등 자립지원 강화(’18년) 25억원→(’19년) 47
억원
①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8만원→월 35만원)
② 한부모가족의 날(5.10)제정에 따른 차별·인식개선 캠페인 및 정책 연구비(6억원/신규사업)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주거환경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8년) 15억원 → (’19년) 82억원
① 한부모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확대(42개소→77개소)
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 입소 한부모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61억원/신규사업)
② 아이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 등 부모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18년) 1,084억원 → (’19년) 2,246억원
①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 확대 :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 월 442만원, 중위소득 150 : 월 553만원
②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 연600시간 → 연720시간
③ 이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용요금 정부지원비율 확대(5~25p)
④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 구축
③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운영으로 돌봄 공동체 조성 (’18년) 30억원 → (’19년) 44억원
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내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113개소→218개소)
④ 가족친화 인증 확대
□ (중소기업 컨설팅 등 확대) 가족친화 인증제 내실화를 위해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등 확대・강화
① 가족친화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등 확대 추진 (’18년) 595백만원 → (’19년) 1,164백만원
2 폭력피해여성 지원 등 미투 대책 강화
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확대 (‘18년) 7억원 → (’19년) 17억원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16명→26명)
② 삭제 이력,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신설)
②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지원[신규]
□ 성희롱 등 방지 위한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 지원
① 기관* 대상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80개소 예정)
* 성희롱 등 피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
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사업 실시
* 캠페인, 지상파광고 등
③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
□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18년) 696억원 → (’19년) 828억원
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지원(17억원) * 1인당 5백만원
②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 무료법률지원 건수 : (’18) 2.7천건 → (’19) 4.2천건
③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및 간호인력 등 확충(증 276명)
※ 가정폭력상담소(증 103명), 성폭력상담소 현장동행‧상담인력(증 104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력(증 30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간호인력(증 39명)
④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시설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5개소)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 설치(1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 25개소(증 통합 10개소, 증 일반 15개소)
3 양성평등 의식 · 문화 확산 및 경력단절 예방
①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성평등 사업기반마련
□ (지역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지원) 지역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성주류화 및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을 지원할 거점기관 마련
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 지역 맞춤형 성평등 교육(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실),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 NGO와 성평등 포럼· 캠페인 등 추진 (4.8억원 신규)
* 성별영향평가 정책, 지자체·공공기관 홍보물, 지역시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민·관 협력 모니터링 실시
② 양성평등 교육 및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 (일상에서의 성차별 문화 개선) 양성평등교육 표준화 및 질 제고, 대중매체·온라인 상의 성차별 모니터링 확대 및 시정 강화 추진
① 양성평등 교육 표준안·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교육(5억원 신규)
* 생애주기별(유아,초등,청소년,성인,노인), 직군별(공무원,교사,경찰,군인,일반국민) 표준 교육안 개발 및 시범교육
② 파급력이 큰 온라인,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까지 성차별 모니터링 확대 (‘18년) 50백만원→(’19) 350백만원
③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18년) 533억원 → (’19년) 565억원
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 5개소 확충
② 30대 여성을 중점 대상으로, 상담-훈련-취업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제공하는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 추진을 위해 사례관리 인력 신규 배치(10명)
③ ‘경력단절 예방지원’ 확대를 통해 재직여성 대상 심리・노무 상담 및 업무역량 제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강화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기관 : (‘18) 새일센터 15개소 → (’19) 새일센터 4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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