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작성일 2018-09-04 조회 9680
첨부파일

아이돌봄서비스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말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들의 이용부담은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마련하고, 8 31()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 태스크포스팀(전담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제기돼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각종 법정수당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부담을 덜어줄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지원비율 확대했다.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형과 형의 소득기준 범위 확대하고 지원비율 상향*,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있도록 했다. 

* 소득기준 범위 : (‘가’형) 중위소득 60 이하 → 75 이하, (‘나’형) 85 이하 → 120 이하
정부지원 비율 (시간제 미취학 기준) : (‘가’형) 75  80, (‘나’형) 55  60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 지원을 받을  있는 대상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3 가구 기준  소득 443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소득 564 원까지 정부지원(15) 받을  있다.
* 중위소득 120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120~150 가구는 신규 정부지원(15) 

<소득기준별 유형 개편()>

* 18, 19년 모두 ‘가’~‘다’형 정부지원(음영표시), ‘라’형 미지원 

* 19년에는 ’19년 확정 중위소득 기준(18. 7월 발표) 반영 

<정부지원비율 비교>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서비스 이용요금 상승(18: 7,800원 → ’19 : 9,650) 따른 이용 가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다형) 혜택을  많은 가정( 4 6 가구 → 연 9만 가구)에서 누릴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확인할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 지속 여부나 시설보육  대체방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할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최대한 이용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출퇴근 시간대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 해당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 실 활동 아이돌보미 : (18) 2.3만 명 → (19) 3만 명 → (22) 4.4만 명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 기존 1시간’에서 ‘30으로 조정*하여 이용자가 30 미만 단위로 서비스 이용 시에도 시간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 서비스 최소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유지, 이후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 지불

또한 아이가 수족구병  전염병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지원해주는 질병감염아동 돌봄 경우, 이용자 부담비율을 줄이고* 홍보를 강화해  많은 가구**에서 이용할  있도록  계획이다. 
* (18) 서비스요금(9,360) 50 정부지원, 50 이용자부담(소득기준 무관)
 (19)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비율 적용(정부지원비율 50 이상에 한함) 
** 18 5,188가구 → ’19 10,000가구(목표)

장기적으로는 거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와의 연계이용만 가능한 현재 상황을 완화하여, 이용자가 동일  내에서는 인접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주거 문제와 양육, 생계유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 시행한다.
* 파견비용(시간당 16,500)은 시설 부담이 원칙이나, 해당 비용 전액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광주 민사(1, 18 6)에서 소정근로시간 부재 등으로 주휴연차수당은 인정받지 못함. 향후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련규정 변경 등을 통해 주휴연차수당 등 지급 추진

아이돌봄수당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1회분의 유급 주휴 보장*한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 지급한다.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 10,080(돌봄수당주휴수당)

현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  4대보험금퇴직적립금* 법정수당으로 명시하여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다. 
* 휴일야간근로수당 : 15~(돌봄수당의 50 가산), 4대보험금퇴직적립금 : 13. 9~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

 

*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 10,080(돌봄수당주휴수당)
*  100시간 활동 : (18) 78만원(주휴수당 미포함)  1백만 8천원(주휴수당 포함) 

 

다만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근로조건 설정  이용가정과 연계  의무 근로 설정 등을 통해 보완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같은 개선내용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 직을 적극 홍보하고, 기존 아이돌보미의 유출을 막아 올해 2 3천여 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에 3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다. 

 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222개소) 역할을 강화해 지금까지 주로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연계를 담당하던 데서 나아가,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갖출  있도록 지원한다. 

활동 아이돌보미가 많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전담 관리를 위한 팀장급 인력(기관별 1,  45) 투입하고, 아이돌보미50명당 1명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기관 인력(76 증원) 운영비* 확충한다. 
* 기관 운영비 : (18) 92억 원 → (`19) 127억 원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복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수요를 흡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  2,246 으로, 올해 1,084  대비 2 이상 확충됐다. 
대책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확정, 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의 경우 내년 중에 구축한다. 


20180831_아이돌봄서비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75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