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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평등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
작성일 2018-09-04 조회 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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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과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 -
- 무급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통계(가계생산 위성계정) 신규 개발 -
- 자녀 인지 시 아동의 성(姓)과 본(本) 결정방식  성차별적 가족호칭 개선 -
- 출생신고서 혼외출생자 표기 등 차별적 법·제도 발굴 및 개선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주적 가족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3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 보완하고, 8 31()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5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행안)으로 3 계획이 지난 2015 수립됐으나, 한부모·다문화 가족·1 가구  가족  가구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국민 가치관과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새로이 보완 것이다. 

* 한부모 가구는 153만 가구로 전체가구(2,017만 가구) 7.6(17년 인구주택총조사)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 44천명(07)  122천명(10)  201천명(16)
1인 가구 비중(인구주택조사) : 15.5(00)  23.9(10)  28.6(17)

3 기본계획(보완계획)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5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 나가기로 했다. 

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사분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한 통계지표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 가계생산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계생산 보완지표

혼인 생활에 있어, 부부 재산관계의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하고,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시점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있도록 노력한다.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변경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 () 결정방식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는 원칙적으로 인지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 종전의 성과 본 유지가능(민법 제781조 제5)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교육 강화하고,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도 추진한다. 

* 국립국어원 조사결과(16) :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65)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 차별을 겪지 않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있도록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는  중점을  보완했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혼인  출생자’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와 관련하여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 삭제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관련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사항 발굴 개선 나간다.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 (ex) 미혼모 자조모임을 통한 우수사례 및 성공스토리 발굴 등

또한, 1 가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를 지원하고,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 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기본계획(보완계획) 이밖에도 함께 돌봄체계 구축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지속가능 가족정책 기반 조성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비전(목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가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가족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전면 개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  평등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아래3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 담긴 과제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보완내용 요약

1. 보완배경

 가족형태 다양화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  불평등한 가족관계 상존

 

 (한부모가족) 한부모가구는 전체가구의 7.6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은 전체가구의 48.7 수준에 불과
* 한부모 가구는 153만 가구로 전체가구(2,017만 가구) 7.6(17년 인구주택총조사)
*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가구(390만원) 48.7 수준(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은 31.6 가구(가구원 96만명, ‘17.11) 전체 가구의 1.6(가구원 1.9)이며,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다문화가족 자녀 수(외국인주민현황조사) : 44천명(07)  122천명(10)  201천명(16)

 (1 가구) 1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년에는 전체 가구의 1/3 넘을 것으로 추산
* 1인 가구 비중(인구주택총조사) : 15.5(00)  23.9(10)  28.6(17)

 (가사노동) 맞벌이가족의 가사  돌봄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의 5 수준으로, 가정에서 성역할 고정관점이 여전히 존재
* 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 시간(14년 생활시간조사) : 남성 41, 여성 3시간 13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3 기본계획’ 보완 필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형태의 다양화, 결혼가족에 대한 관점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가족정책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현재 추진 중인 가족관련 국정과제 15년에 수립한「3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 반영하여 보완

 

 

2. 비전 및 목표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실태조사 실시,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하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민주적 가족관계 및 평등한 가사분담 문화확산을 위한 가족평등지수 개발 추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실질적 보장 강화

 부부재산계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혼인 생활에 있어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친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의 성은 종전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녀의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변경토록 개선

* 현재는 원칙적으로 인지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가 협의한 경우 종전의 성과 본 유지)(민법 제781조제5)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시점 자녀출생 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현재는 혼인신고 시에 자녀의 성본 결정 협의 필(민법 제781조제1항단서)

1-2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민주적인 가족관계 기반 조성

 출생신고 시 자녀양육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민주적인 가족관계 교육 실시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등 민주적 세대관계 조성을 위한 가족문화 개선

 가정 내 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 대상자 특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장기결석,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한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강화

2. 함께 돌봄 체계 구축


2-1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공립 어린이집(`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유치원(22년까지 매년 500개 학급)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로 전환, 유치원 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 및 지원 확대

 학교 안팎 초등 돌봄 확대

 학교 내 돌봄공간 확충 및 1~2학년 위주 초등돌봄을 全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이용자를 10만명(지자체 운영 등 포함, 현재 24만명) 증원

 마을 초등 돌봄을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다함께 돌봄’ 등 추진으로 이용자를 10만명(현재 9만명) 증원

 가정 내 자녀돌봄 서비스 강화

 이용자 요금부담 경감,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 구축, 아이돌보미 확충,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딧 명칭 변경(자녀돌봄 크레딧)  지원대상 확대(첫째아 지원)

* 현재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여성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 최대 50개월까지)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 구축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생활권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돌봄공동체 회복과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


2-2 가족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장애인 돌봄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가정 내 돌봄 종사자의 존중 및 권리 보장 등 안내

* 돌봄 이용계약 및 서약서 작성 시 돌봄 종사자 존중 내용 포함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 돌봄 대상자와의 갈등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족 돌봄자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소진방지 프로그램 제공

3.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3-1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불합리한 법·제도적 차별 개선

 동거가구 현황에 대한 세부통계 생산, 포용적 가족관 형성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제도적 차별사항 발굴  개선

*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분 표기(대법원 예규 개정 필요), 주민등록표 관련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계부, 계모 등) 개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

 방송신문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 시정  사회적 인식 제고

 미혼모 차별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다문화 수용성 제고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3-2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한부모가족)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자녀연령 상향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기준 완화   지원단가 인상  아동양육비 현실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년 만14세 미만, 13만원 → ’19년 만18세 미만, 20만원

 자녀양육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소년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패키지 제공

* (1단계) 현 상황 진단 → (2단계) 생활설계, 직업교육 → (3단계) 경제활동 초기 지원, 아이돌봄 지원 → (4단계) 취업 후 유지 관리 

 (5단계) 상담·심리치료 및 지지망, 위기지원

 (다문화가족)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여건 확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대상 상담소 신설  보호시설 확대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창업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강화

 (1인 가구)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청소년  고령 1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

 1 가구 특성에 맞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제도 개선

ㅇ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 매뉴얼 개발 및 전문상담 시범실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선,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양성평등 관점의 성교육 내실화

 임신중절 실태조사 실시,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 및 지원 대책 마련


4. 가족의 일 · 쉼 · 삶의 균형

4-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 · 생활 균형 지원

 생활 균형 지원 강화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임금 삭감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

* 통상임금을 4050로 인상하고, 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대상 출산급여 지급, 출산휴가기간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잔여 법정휴가기간 동안 출산휴가급여 보장 추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임신 全기간으로 확대, 임신  육아휴직* 미리 사용하도록 허용 추진

* (현행)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 불허 → (개선) 임신 중 육아휴직(최대 10개월)  출산휴가 90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 1년 중 잔여분)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분 보전 지원

 육아휴직 활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휴가 사용 확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추진(200→250만원)

* 현재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 유급사용분의 정부지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  있는 여건 확립 추진

4-2 기업의 일 · 생활 균형 촉진

 기업의 생활 균형 지원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 방노동관서  워라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 현재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20만원, 육아휴직 월30만원

 全사회 실천서약식  대대적 홍보, 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확대운영, 지역 지표 개발  캠페인 집중 추진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매뉴얼 이용 활성화  원격근무 법적근거(남녀고용평등법) 마련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강화

 가족친화 컨설팅 강화, 실효적 인센티브(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추가 발굴로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확산

ㅇ 가족친화경영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인증기준 적합 여부 등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ㅇ 가족친화 전문인력(심사원, 컨설턴트, 강사 등) 양성을 통한 사전·사후컨설팅 강화

 중앙·지방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업 규모별부문별 ‘가족친화 선도기업’ 선정  공개  가족친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확산

5. 가족정책 기반 조성


5-1 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종사자 증명서 발급  DB구축관리,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가족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

 (광역센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보수교육, 컨설팅 제공,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족센터 지원

 (기초센터) 보편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족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한부모가족  대상  업무특성별로 구분·운영되는 상담전화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한 종합 가족콜 상담전화 구축


5-2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법 · 제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

- 가족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목적  기본이념 수정, 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조문 개편

* 법명 등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 용어로 변경

 중앙  시도 가족정책위원회 신설 추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의 법적근거, 센터 명칭(가족센터) 변경  가족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건강가정사의 명칭 변경  증명서 발급  관리체계 구축, 처우개선  보수교육 강화 등을 통한 종사자 전문성 제고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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