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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작성일 2018-09-04 조회 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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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개선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 설치할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 31()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없도록 제한됐으나,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있게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개정사항

 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완화(별표 3 1호가목3)))

 

 

 시행일 : 2018. 8. 31.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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