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이제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설치 가능
-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규제 개선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용시설’로만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31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00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른 용도 시설과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올해 정부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입지규제 개선의 하나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수련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수련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개정사항
□ 수련시설 복합설치 제한 완화(별표 3 제1호가목3)마))
□ 시행일 : 2018. 8. 31.
원문링크: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