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보도 관련
- 최근 일련의 기사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3살에 신청하면 5살 돼서야...“아이돌보미 늘린다”(MBC, 8월 31일자)
부모들은 길게는 2년 넘게 대기하는 반면, 아이돌보미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일이 없어 불만
月 소득 564만원 가구에도 ‘아이돌봄’ 나랏돈 쓴다는데...(매일경제, 9월 1일자)
빈곤층이 아닌 가정까지 이용금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 존재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서비스 질 높아지나 (세계일보, 9월 1일자)
위탁기관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조치는 개선대책에서 누락되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하여 지침 대폭 개정 필요
설명 내용
아이돌보미 확충 관련, 8월 31일(금) 발표 대책에도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음
아동 등‧하원 시간 등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위주로 아이돌보미를 집중 확충해 투입하고, 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그에 적합한 아이돌보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아이돌보미들이 집중시간대 외에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영아종일제’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이와 함께,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긴급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파견 등으로 아이돌보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용요금 정부 지원대상 확대 관련,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출산 문제 및 양육공백 해소를 위하여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저소득 가정은 물론 일반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금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노인돌봄서비스(중위소득 160까지 정부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 수준으로 확대*한 것임
* 중위소득 120(3인 가구, 월 442만원) 이하 → 150(3인 가구, 월 564만원) 이하
위탁기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기능 강화 관련, 8월 31일(금) 대책에 아이돌보미가 많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전담 관리를 위한 팀장급 인력(기관별 1명, 총 45명)을 투입하고, 기관 인력(76명 증원)과 운영비*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음
* 기관 운영비 : (’18) 92억 원 → (`19) 127억 원
이외에도 향후 위탁기관 대상 노무관리교육 실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리 전문성을 높일 계획임
또한 아이돌보미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18. 하반기)하는 등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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