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 ’보도 관련
-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이데일리, 9월 7일자, 1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강화방안’을 11월중 발표할 예정임
여가부 관계자는 “출국금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18. 4월 ~ 12월 초)을 추진하고 있음
본 연구용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여부,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다양한 제재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예정임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18.3.27 공포, 9.28 시행)해 오는 9월 28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확대(9개월→12개월)하며, 한시적 양육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
붙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주요내용 (’18. 3. 27 공포, 9. 28 시행)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법 제14조 개정)
②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3 신설)
③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4 신설)
④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법 제15조 개정)
⑤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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