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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작성일 2018-09-13 조회 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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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  1~8월 여성가족부·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결과 -
-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 포함 -
- 피해청소년 24, 대부분 “유흥비 마련 위해서”라고 밝혀 -

 

 

 

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 포함해 23에서 43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 성매매 알선 5(청소년 3, 성인 2),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었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 1, 15 2으로 연령대가 낮았으며, 모두 유흥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 범행이유로 유흥비에 사용(20)”, “가출  생활비·유흥비 마련을 위해(2)”, “대출 사용  상환 목적(1)”, “호기심에(1)”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 조사과정 동석 지원, 부모에게 인계  귀가 지원, 전문상담사 연계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청소년의 연령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하게 된다.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하게 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검사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명령)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 40시간, 심화 20시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한편, 이번 단속과정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도 5(8) 적발됐다.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외국인 1 포함)이었다.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청소년인 것처럼 꾸며야  많은 대가를 받을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1명은 불법체류 여성이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탱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 높일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1. 주요 적발 사례

 

 

<성매수남과 피해 대상 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

 

 

 

붙임2.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9(포상금)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었다고 신고된 사람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 11일 이후 출생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

◆ 범죄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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