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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가족친화인증제 10년, 일·생활 균형에 앞장서다.
작성일 2018-10-05 조회 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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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 10일·생활 균형에 앞장서다.
2018년 제3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 9 19() 오후 4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가족친화인증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제3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았다.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민관 협의체, 기업의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 실천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이 ‘가족친화 인증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홍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2008 14개사에서 출발하여 현재 2,802개사 양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용률을 높이는 질적 성과를 도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인증기업: (08)14개사→ (15) 1,363개사 → (16) 1,828개사 →(17)2,802개사

 

 

홍 위원은 이어 향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사후지원 강화 등을 제안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종근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이영민 교수, ㈜데이터클립 하상희 상무, 이에스이하모니(ESE Harmony)컨설팅 김성식 대표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지난 2008년 첫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인증이 의무화됐다.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에는 ‘출입국 우대 편의 제공,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 우대  현재 186개의 각종 경영상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 인센티브: (08)9개 → (16)138개 → (17) 143개 →(18) 186

한편,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내문화와 경영진 만족도, 생활 균형 만족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전체 기업 평균과 비교해 주요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잡플래닛(기업정보분석사이트), 최근 3년간 제출된 26만여 건의 기업평가정보 분석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일·쉼·삶이 균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친화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희망하는 추가적인 혜택 자문(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제3차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개요

□ 포럼 개요

 일시 : 2018. 9. 19.(), 16:00 ~ 18:00

 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 PPS

 참석 : 인증기업, 가족친화 관심기업, 학계 관계자, 가족친화 컨설턴트 및 강사 등

 주제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

□ 진행 순서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가족친화인증제 개요

□ 제도 개요

(목적)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08~)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 

(인증현황) 14(‘08) → 253(‘12) → 1,363(‘15) → 1,828(’16)  2,802개사(’17)

 

 

 

(인증체계)

 

 

□인증기준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여가부고시)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 부여

- (신규인증)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감점(대기업공공기관 10, 중소기업 15) 평가  대기업공공기관 70, 중소기업 60 이상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평가  유효기간 연장 40, 재인증 45 이상

※인증비용 : 신규인증 100만원, 유효기간연장재인증 50만원(중소기업 전액 정부지원)

(인증기간) 신규인증(3)  유효기간 연장(2)  재인증( 3)

 (인센티브)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186 인센티브 지원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우수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

-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 동안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개요

ㅇ(성격)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지속적 가족친화경영 실천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체

- 일반회원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2,802개사 

- 특별회원 : 前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참여 기업‧기관 44개사

*2011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가족친화포럼과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를 통합하여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출범(‘17.9.15.)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회원 자격 부여 

ㅇ(운영위원회) 포럼을 대표하기 위해 운영위원 중 공동대표 선임 

- 운영위원회 역할 : 운영위원 선출, 포럼 회칙 제․개정, 신입 회원의 입회 승인 및 제명,포럼의 활동을 발굴하고,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기타 포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임기 3년(연임가능))

ㅇ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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