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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지원해 드립니다.
작성일 2018-10-05 조회 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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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지원해 드립니다.
경찰-피해자 지원기관의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경찰청(청장 민갑룡)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있도록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 제작·배포한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하여 소란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문제가 제기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 제공하는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지침서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고 출동  상담, ▲긴급보호  입소  구체적인 상황별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역할 분담, 협력사항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신고 출동  상담’에서는 경찰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현장기록을 남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피해자 보호 중점 두고 있다.

* 지원기관 : 가정폭력상담소나 1366센터(결혼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무기력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긴급보호  입소’에서는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간단한 짐을 챙길  있도록 안내하고,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있다.

이번 제작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지침서는 일선 경찰서파출소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하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붙임.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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