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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작성일 2018-10-16 조회 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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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사례토의식 교육으로 맞춤형 해결방안 모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국방부(장관 정경두) 10 15() 오전 10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내 성고충전문상담관(34) 전원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토의식 교육(2018 여성가족부-국방부 슈퍼비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여가부와 국방부가 2015 이래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사례를 공유하며  전문상담관들의 맞춤형 상담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성고충전문상담관이 현장에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례를 익명으로 발표하고 이어 다른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와 토론에는 이현숙 대전 성폭력 상담소 소장 이화자 강원동부 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갖는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민간 지원시설을 통한 피해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초기 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2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연말까지 10  추가 채용하여 일선 제대에 배치(현재 34명→총 44) 계획이다. 

군내 성희롱·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성범죄로, 여가부는 그동안 국방부와 함께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근절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성범죄 사건처리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징계위원회 여가부 추천 외부 전문가 참여, 여가부-국방부 ‘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

여성가족부는 이날 교육에서도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상담 관련 처리 절차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할  국방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사건마다 개별성이 강해 맞춤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절차 등을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이 서로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더욱 활성화돼야  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2018년 슈퍼비전 개요

□ 목 적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상황별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여가부-국방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에 대한 합의」 (15.1.7.)에 근거, 실시

□ 내 용

 일시/장소 : 10.15() 10:0015:00 /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참석자 : 민간 슈퍼바이저(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여가부 권익증진국장, 권익지원과장 등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장, 
고충전문상담관* 34 

*「군인의 지위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 군내  관련 고충 상담을 하는 전문관

 

 

붙임2.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사업 현황

1. 성폭력 사건처리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전문기관 대외위탁교육 : ’18.2.26~10.30.

 

 

* 교육기관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②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워크숍 : 연 2회
* 전·후반기 여성가족부, 국방부 각 1회씩 주관 하 실시

③ 성폭력 피해지원 슈퍼비전 : 연 2회

* 민간 전문가에 의한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상담지도 평가

2.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지원 

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지원

 

 

② 성폭력 피해 상담소 지원

 

 

3. 무료법률구조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 성범죄 징계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성범죄 군인공무원 등의 징계  ()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무원 등의 징계의결 과정에 참여할 성폭력 관련 전문가  마련  제공

5. 여성가족부-국방부 공동「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 ’16년에 이어 ’19년에도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예정

* (16년도) 공군(여성/남성), 군무원(여성/남성), 병 대상 면접 및 온라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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