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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작성일 2018-10-16 조회 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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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상금제’는 지난 2012 3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범죄를 저질러 신고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  또는 100 원의 포상금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성범죄 채팅앱 등에서 개인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홈페이지 게시) 작성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아동·청소년이란 연나이 19세 미만의 사람(18년 기준 2000 11일 이후 출생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 제외(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 범죄 신고방법

 

 

◆ 포상금 신청방법 

 

 

◆ 포상금 지급 절차

 

 

◆ 지급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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