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눠요! ‘아이돌봄서비스’로 얻은 일상의 행복과 보람
- 10.18.(목) ~ 11.9.(금)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일상의 긍정적 변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10월 18일(목)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수기’를 공모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취업훈련, 입원, 장애, 다자녀 양육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부담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 2017년도 이용가정 수 : 6만3천여 가정
** ’17년 이용가정 만족도 : 시간제 88.8점, 영아종일제 90.5점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은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나 아이돌보미가 경험한 일상의 변화나 감동적 사연을 자유로운 이야기 형식으로 받는다.
과거 공모전에서 ▴맞벌이·한부모·다자녀가정의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된 사례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가정의 안정을 이룬 사례 ▴아동의 정서와 발육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거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아동·이용가정과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례 등이 접수된 바 있다.
응모작은 A4용지 2장 이내 분량으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제공기관(문의 ☎1577-2514)으로 11월 9일(금)까지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 제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
시상은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총 17명(대상 2명, 우수상 6명, 장려상 9명)에게는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작은 수기집으로 엮여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 수상작 발표 : 2018. 12. 7.(금) 예정, 아이돌봄 홈페이지및 문자 공지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크게 늘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용자가 본인의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시스템이 개편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이용일 1~2주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문의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서비스 이용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2514)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붙임1.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공모전 개요
□ 개 요
ㅇ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가정 내 돌봄서비스 확대 도모
ㅇ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및 아이돌보미
ㅇ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얻은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소중한 경험에 대한 감동 사례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작
성
ㅇ (접수)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11.9.(금)까지 이메일 접수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 각 시․도에서 선정ㆍ추천된 작품을 최종 서면심사
ㅇ (포상) 여성가족부장관상(17점) 및 상품권 수여
□ 일정
□ 수기 공모전 포스터
붙임2. 2017년 수상작(요약)
□ 이용가정 부문(10점)
□ 아이돌보미 부문(5건)
붙임3.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 목적
ㅇ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서비스 내용
ㅇ(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42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가형~다형 연 600시간 이하)
ㅇ(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42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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