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2016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 공개 (2016-0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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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7-25 | 조회 | 9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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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이상 기관,
정부 초 대비 3배 이상 증가”
-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 공개 -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6.1... 전년 대비 1.6p 높아져
정부가 국정과제인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0 이상인 기관이 201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36.1(‘16.4.30.기준)로, 2015년 말 34.5 대비 1.6p 상승했다고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16년 상반기 총 42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436개) 위촉직 여성참여율 36.1
법률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개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30~40’이 45.2(1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미 목표치 ‘40 이상’을 초과한 곳도 38.1(16개)로 정부 초인 2013년(5개)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기관 : (’13) 5개→ (’14)9개 → (’15)12개 → (’16.4)16개
이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규정’의 성과로 분석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그동안 추천 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단체에 성비를 준수하여 추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여 온 위원회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각 부처가 여성인재들의 위원회 참여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엄격한 현행 위촉 기준을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례 1)[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추천권한이 있는 외부 기관에 성비를 맞춰 추천(추천인원의 2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여성인재 발굴에 노력
* 여성참여율 증가 : (’15.4) 16.7 → (’16.4) 46.2 (전년대비 29.5p 증가)
(사례 2)[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분쟁사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여성전문가를 50 이상 추천하도록 요청
* 여성참여율 증가 : (’14) 15 → (’15) 44.7 (전년대비 29.7p 증가)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15,584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0.1(‘15.12.31.기준)로, 단체장이 여성이거나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여성위원 비율이 월등히 높아, 기관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 지자체장이 여성인 경우(9개, 40.2),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66개, 33.6)
이와 관련해,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에 힘써온 결과, 지난 3년간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여성참여율이 향상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직이 선도하여 고위직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요약)
※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위촉직의 임기 종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중인 경우 제외)
* 기관별 위촉직 여성 비율의 평균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우수 사례
<사례 1 :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성비를 맞춰 추천 요청>
○ [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추천권한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있어, 해당 기관에 성비를 맞춰 추천(추천인원의 2배수)할 것을 적극 요구
☞ 여성참여율 증가 : (’15.4) 16.7 → (’16.4) 46.2(’15년 대비 29.5p 증가)
<사례 2 : 관계기관에 여성전문가를 50 이상 추천 요청>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분쟁 사례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여성전문가 50 이상 추천 요청
* 여성위원 확대로 거래 당사자간 설득이 용이하고, 미성년자인 분쟁당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감정적 이해도 증가하는 등 관련분쟁 건에 대한 합의율 증가
☞ 여성참여율 증가 : (’14) 15 → (’15) 44.7(’15년 대비 29.7p 증가)
<사례 3 : 법령 개정으로 자격기준 완화>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15.12.22.)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여성참여율 증가 : (’16.4) 14 → (’17년 계획) 40(임기도래 시점(’17.4월) 확대)
<사례 4 : 인재발굴 노력>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경력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재 발굴에 노력
* 성별, 전공, 직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등 노력
☞ 여성참여율 증가 : (’13) 27.8 → (’16.4) 42.1(’13년 대비 14.3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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