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에 같이 노력해요!
- 11월 한 달간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추진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술·담배 판매 등 집중 단속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5일)을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피씨(PC)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청소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 전국 267개 단체 18,000여명 활동 중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술․담배 판매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각각 100만 원 과징금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많았다.”라면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현황(16년~17년)
□ 단속 개요
○ 활동기간 : 2016.11.15.(화)~11.22.(화) / 2017.11.13.(월)~12.1.(금)
○ 활동지역 :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 활동방법 : 기초 자치단체,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합동단속
□ 단속 현황
○ 유형별 적발현황
○ 업종별 적발현황
※ 기타 : 숙박업소, 성매매전단지, 마사지업소, 성인게임장, 담배판매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