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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범죄 예방 홍보캠페인 및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 (2016-07-25)
작성일 2016-07-25 조회 8986
첨부파일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


 

- 7월 26일 ~ 8월 5일 성범죄 예방 홍보캠페인 및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 -


 

 


 

■ 피서객 상대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성추행 등 집중 단속도 전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6일(화)부터 8월 5일(금)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할 파출소 내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 상시 가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은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와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와 지역 경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원도, 속초시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피서지 어디서나 언제든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성범죄자 알림e 앱

 

- 열람정보: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 알림기능을 설정하면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설정가능 시간 : 1시간, 12시간, 24시간, 미설정)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문의하면 된다.


 

* 부산 해운대 여름경찰서: 051-665-0099/ 강원 속초 여름파출소: 033-634-0193


 

 


 

또한, 성범죄 단속은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지난해에도 여름 휴가철인 7월 22일부터 8월 12일 사이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19건(25명)을 적발하고, 성폭력피해여성 대상 상담·구조를 12회 (15명)에게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15년 여름 휴가철 주요 해수욕장 성범죄사범 적발 현황


 

□ 주요 적발사례(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부산 해운대 여름경찰서 합동)


 

< 사 례 1 >


 

- ‘15. 7. 29.(수) 17:00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체부위(엉덩이)를 촬영하던 남성 1명(당시 32세, 회사원) 검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


 

 


 

< 사 례 2 >


 

- ‘15. 7. 29.(수) 22:00경 합동단속반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신·변종 업소(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 사전예약(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 업소 현장 출입하여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남, 당시 23세) 등 총 4명 검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혐의


 

 


 

□ ‘15년 여름경찰관서 운영 결과(경찰청)


 

- 기간 및 개소 : ‘15. 6. 27.∼8. 30.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 93개소(경찰서 4, 파출소 89)


 

- 여름경찰관서 운영 중 성범죄 검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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