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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18-11-09 조회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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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발견 -
- 상담ㆍ접수 12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45문헌 12건 등 발견 -
- 향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 이관추가 조사 예정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국방부(장관 정경두) 공동 구성ㆍ운영한 518 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선, 이하 공동조사단) 10 31() 활동을 종료하고,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17 이외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 말까지 공동조사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된 사례 제외하고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나이는 10~30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 이상)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고통 호소했다.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대상으로  성추행  여성인권침해행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있었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12이었으며,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 518 초기인 5 19~21일경 대다수였고, 장소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 상황일지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부대이동 경로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였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있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 포함해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 광주광역시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90.8.6)에 의거해 1990년도~2006년도 사이 16차에 걸쳐 진행(현재 7차 진행중)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 내용 12, 연행ㆍ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 33으로 나타났다.

*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조사범위 상 검토범위에서 제외

다만,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되어 면담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총서(61) 비롯하여 그간 발간된 출판물(22),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이외 각종 보고서  방송ㆍ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 포함해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 발견했다. 

직접적 피해자로 파악된 사례는  12건으로, 이 중 4건은 성폭행, 3건은 유방ㆍ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존재, 2건은 상무대 등에서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외 다수의 목격 증언도 확인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18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 심리치료를 연계했다. 

공동조사단은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 밝혔다.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이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관련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

 밖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 진행되도록  방침이다. 

이번 공동조사단의 조사는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 위해 노력할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1.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개요

 (목적)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진상조사  피해자 지원 추진

 (기간) ’18.6.8() ~ ’18.10.31() (* 이후 진상규명조사위에 자료 이관)

 (조직)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공동단장으로 1 2,  13으로 구성

 

 

○ (범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

 (방법) 공동조사단,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서울중부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한 접수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ƒ문헌방송 자료 총괄 분석 

 (홍보) 광주시 다중이용장소에 리플릿 배치, 전광판 광고  광주시보홍보, 광주KBSMBCKBC 흐름자막광고 진행, 기타 위클리공감(KTX 비치)  정책간행물 활용

 

 

붙임2. 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결과 총괄

 (성폭행) 공동조사단 접수,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문헌 자료 등을 종합해볼 , 현재까지 파악된 성폭행 피해 내용  17(중복 제외)

- 피해는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반(5.19~21), 광주시내에서 다수 발생

- 피해자 나이 10대에서 30, 직업 학생, 주부, 생업종사  다양

-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 착용 다수(2 이상)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38년이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트라우마 고통

 

 

 (기타) 이외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시위대, 상무대 등에 연행ㆍ구금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학생, 임산부  일반시민 대상으로  여성인권침해행위 다수 발견

. 세부 조사 결과

1. 상담ㆍ접수

 (상담ㆍ접수)  12

* 접수 기관 : 광주인권사무소 5, 광주해바라기센터 1,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 3(518 기념재단 1건 포함), 공동조사단 3

 (조사 현황)  12  10건에 대해 면담 진행

- 면담 진행한 10  피해 8, 목격 2이며, 이외 2 상담종결

 (조사 결과) 일부 피해사례 대해서는 가해자 추정, 이외 사례 피해 지역 작전수행부대 확인을 통해 가해자 소속 부대 추정

- 피해일 민주화운동 초반 5.19~21 대다수 발생했으며, 장소 초반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에서 중후반 광주외곽
지역
(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이동(* 군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

- 이외 여고생 강제로 군용트럭 태워져 가는 모습, 사망한 여성 유방  성기 훼손 모습에 대한 목격 진술 확인


2.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대상) 1~6차 보상심의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경위 부분 열람

 (범위) 군 등에 의한 성폭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

*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조사범위 상 검토범위에서 제외

 (결과)  45, 이 중 성폭행 12, 연행ㆍ구금시 성적 가혹행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 33

* 보상심의신청서상 복장, 계급 등 추가적 정보 확인이 어려워 가해자(또는 소속 부대) 추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진상규명조사위
원회에서 추가조사 검토 필요

- 성폭행의 경우, 조사단에 접수된 사례와 유사하게 대다수 민주화운동 초반에 발생, 장소도 초반 시내에서 중후반 외곽지역으로 이동

- 연행ㆍ구금 여성 피해자 대다수는 구타, 욕설 등 무차별적 폭력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성적 가혹행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

- 이외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에 대한 성추행 등 폭력행위도 다수 발견


3. 문헌ㆍ방송

 (대상) 518 민주화운동 자료총서(61),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500 구술채록)  518 관련 기관 소장 자료  출판물(20) 검토

 (결과)  12 직접 피해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 목격 증언 파악

- 직접 피해 12  4 성폭행 추정, 3 유방ㆍ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존재, 2 상무대 등에서 고문, 3 구타 및 성적 위협

- 이외 성희롱, 성고문, 구타 등 다수의 목격 증언 확인

<주요 검토 결과>

 

 

4. 기관ㆍ부대 현장조사

 기간 : 7. 9() ~ 10.23()

 조사기관ㆍ부대 : 국가정보원, 기무사, 특전사  20 기관

 조사 결과 : 20 기관(부대) 보유자료 확인ㆍ분석 통해 가해자(또는 소속 부대) 특정  피해자 관련 면담 참고자료 작성(활용)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이동 확인

-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장비(소총, 진압봉 ), 피ㆍ아식별
(장갑착용, 방탄헬멧 / 좌측  흰색띠 ) 계급장(장교, 하사관,  ) 확인

- 작전 일자별 기상자료(06:00, 12:00, 18:00, 24:00) 확인

* 이외 추가 관련자료 발견시 공동조사단에 통보토록 협조

- 전남합동수사단 편성(5개과 1개반)  수사인력(80) 확인

* 80(보안사 19, 경찰 24, 헌병 20, 군검찰 7, 중정 7, 검사 3)

. 정책 제언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공식사과)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여성인권침해행위 대한 국가 인정, 사과 표명  재발방지 위한 약속 검토

 (치유)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설립

- 518 비롯하여 그간 발생했던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유 재활기능 수행  상호 연대, 교류  있는 공간 마련

- 이와 더불어 광주트라우마센터 통한 성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실비, 차량 지원  검토

-  밖에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518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담인력 배치(또는 교육) 실시 

 (기념사업) 국가폭력 피해자의 집단기억 국가기록으로 공식화하고 사회적 인정 지지 위한 분위기 조성

 (보상) 보상신청기간 연장  심사기준 재정립 필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 통해 보상신청기간 연장  성폭력 피해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마련

□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

 (진상규명) 518 참여 군인 양심고백 여건 마련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데 한계 노정하였는바, 당시 성폭력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던 군인들의 증언 필요

*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유예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진상조사) 현장 지휘관  성폭력 행위자 대한 조사 필요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따른 가해자 처벌대책 마련 검토

- 가해자 확인시 상훈 박탈  개인에게 책임 묻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외 대안적 처벌 방안 검토

□ 기타

 (특별법 개정) 진상규명특별법상 조사범위 성폭력 명시 필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 관련, 명확한 진상규명  조사의 책임성 담보 위해 진상규명의 범위 성폭력
 명시 필요

* 현재로는 동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성폭력 사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 실시 가능

- 이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하여 조사의 지속가능성  실효성 담보

 (피해자 면담) 피해자가 과도한 입증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최초 면담조사시부터 심리 전문가  치유기관과 연계 필요

* 더불어, 상시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ㆍ접수하고 면담할 수 있는 국가체계 구축 검토

. 향후 계획

 향후 출범 예정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료 이관, 정책 제언 전달  추가 조사 실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 여성가족부
에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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